정신장애인 재난 어떻게 대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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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9.02.25 조회6,020회 댓글0건본문
▲ ‘장애유형별 통합 재난 매뉴얼’ 속 정신장애인 그림. 정신장애인은 재난시 상태가 더 안 좋아지거나 돌발적인 사태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재난시 상태 안 좋아질 우려…약·처방전 지참
인권포럼 ‘장애유형별 통합 재난 매뉴얼’ 소개-⑥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 2018년 행정안전부의 지원을 받아 사단법인 한국기업재난관리학회와 ‘장애유형별 통합 재난 매뉴얼’을 최근 발간했다.
6가지 장애 유형별로 재난 시 어떤 취약점들이 있는지, 평소에는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의 과정을 포함해, 장애인과 주변인들이 알아야 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인 뿐 아니라 가족, 활동지원사 등 비장애인 역할도 함께 기술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에이블뉴스는 시각, 청각, 지체, 내부기능, 지적, 정신 등 총 6가지 장애유형별 매뉴얼을 차례로 소개한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정신장애인이다.
■정신장애인에 대해서
눈앞의 일에 생각이 정리되지 않을 수 있고, 행동을 중단하거나 주위 사람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취할 때가 있다.
위험한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언행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상황, 환경의 변화에 약하다. 변화와 돌발적인 사태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어렵다. 또 곤란한 상황을 맞으면 상태가 안 좋아지기 쉽다.
병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 것과 그 병의 증상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약을 빠뜨리지 않고 지속적 복용, 양의 작용‧부작용 때문에 동작이 둔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야간 등 약을 복용해서 취침하고 있으면, 재난이 일어난 것도 모르는 때도 있다.
대체로 다른 사람과의 교류가 서툴러서 필요한 정보 교환 및 상호 협력이 어려울 수 있다.
■정신장애인 재난 시에 어려운 것
발생한 상황이 어느 정도 위험한지, 대피하거나 몸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가의 판단이 어렵고,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없다. 알고 있어도 행동을 할 수 없을 때도 있다.
평소에 이웃과의 교류가 없는 경향이 있고, 인사나 대화가 없어 화재 시에도 인근에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자신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어렵다. 늘 다니는 병원과 행정 담당자, 장애에 관한 지식이 있는 지원자에게 연락이 되지 않거나, 또는 사양하고 만다. 반대로 지원하는 측에서는 당사자의 발신이 적고 안부 확인도 포함, 가서 확인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다.
요양원에 살고 있는 사람끼리도 협력하지 못해,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을 같은 방의 사람에게 전달하지 못한 사례도 있다.
평소 복용하고 있는 약을 먹지 못하게 되거나 자주 방문하는 병원에서 진찰을 받을 수 없는 등 의료에 관한 불안이 있다. 입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상황이면서도, 재난 시에는 입원할 수 없게 되고, 병원의 분위기가 인정되지 있지 않기도 한다.
대피소 등에서는 주민의 일부로부터 ‘시설에서 돌보면 된다’ 등 편견을 받을 때도 있다.
■정신장애인 본인 ‘재난준비’ 이렇게
평소에 함께 사는 가족과 같은 방 사람들, 시설직원, 또는 인근 주민과 ‘지킴이’ 주민센터와 복지사 등과 잘 논의해 교류를 깊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가능하면 자신의 장애를 말하고, 평소부터 상담과 지원을 요구하는 것도 연습해두면 좋다.
비상시에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친구나 지인, 시설직원 등 필요한 연락처를 준비하고 기다린다. 휴대 전화는 화재 시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방재카드(긴급 시 대응카드)’(가칭)을 만들어 휴대하면 도움이 된다. 성명, 주소, 혈액형, 스스로 병과 장애에 대해서 긴급 시 연락처, 늘 다니던 병원명과 주치의, 복용하고 있는 약의 이름 등을 기재한다.
또한 평소보다 2~3일분 많은 약과 처방전의 사진을 휴대하고 있는 것이 좋다.
주민센터에 따라서는 재난 시 보호 필요자 대장 등을 작성해서 재난 시의 대응에 준비한다. 요양원 등의 ‘이용자 명부’의 공개를 요청하는 때도 있다. 스스로 개인정보의 공재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잘 검토해 둔다.
■정신장애인 주위 ‘재난준비’ 이렇게
자치회 등에서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지원 필요자의 이해 촉진을 추구한다. 지원필요자로 불리는 사람에 관한 강연회, 연수호의 개최 시 팸플릿을 제작하고 배포하거나, 장애인시설의 견학과 이용자와의 교류회 등이 그 방법이다.
긴급 시의 안부 확인의 체제와 계획을 정해두면 좋다. 이를 위해서는 지원을 원하는 사람의 정보공유도 필요하다.
보호 필요자를 위해서 ‘동네 지키기 활동’ 대상에 장애인과 그 시설 등을 추가한다.
재난 시에는 행정의 창구가 기능 마비 상태가 될 수 있으므로 행정기관 이외의 정보거점이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난 일어났을 때 본인 대응법
먼저 정신장애인은 큰소리로 위험의 발생에 대한 동거지나 이웃, 옆방 사람에게 전하자. 만일의 경우 먼 지원자보다 친밀한 가까운 친구가 의지가 된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 라디오나 휴대 전화는 재난 시,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된다. 외출 시에는 근처에 있는 사람에게 안전한 장소와 대피 장소 등에 대해서 정보를 듣는다. 또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모를 때에 상담 가능한 사람을 정해서 부탁해두는 것도 좋다.
시설이용자는 원칙적으로는 직원의 지시를 따른다.
큰 재난 시에는 당황해서 실외로 뛰어나오지 않는다. 머리를 보호하면서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등의 행동을 취한다.
평소부터 준비해둔 ‘방재카드’ 상비약, 기타 비상용품을 가지고 나온다.
■재난 일어났을 때 주위의 대응법
대피한 사람에 대해서는 ‘여기 있어도 좋다’는 것의 메시지를 긍정적으로, 이웃의 마은드로 전한다. 상황과 해야만 하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전한다. 상황에 따라서 유연성을 가진 대응을 한다.
사전에 결정해둔 체제에 따라서 안부 확인과 연락망에 따라 필요한 연락을 하자. 필요에 따라서 정신장애인 관계단체, 시설, 개인에게 요청하고,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사람의 지원을 요청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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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출처: 에이블뉴스(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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