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서류 제출 없이 지자체 공공시설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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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9.03.27 조회5,617회 댓글0건본문
▲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확인 개념도.ⓒ행정안전부
행안부, ‘이용료 산정시스템 개선 공모사업’ 착수
오는 6월부터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지자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법으로 정해진 할인혜택을 각종서류 제출 없이도 간편하게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 이용요금을 감면해주는 할인혜택을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공사·공단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산정시스템을 개선하는 공모사업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주차장,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의 공공시설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등의 법령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관내 주민,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이용료를 감면하고 있다.
하지만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관련증명서를 해당 공공시설에 제시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특히 수영, 배드민턴, 탁구 등 각종 체육·문화강좌는 수개월에 걸쳐 이용하는데도 매달 등록 할 때마다 감면자격을 확인하고 있어 일부 이용자는 매번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과 낙인효과 등을 우려해 할인혜택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 왔다.
이에 행안부는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과 협업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의 감면자격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종합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용자가 원하면 공공시설관리 누리집에서 본인이 직접 감면자격을 조회해 이용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인터넷으로 체육․문화시설 이용을 신청 할 때에 별도의 증명서 제출 없이 누구에게 알리지 않고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과 연결된 공공시설의 누리집 등을 통해 본인이 직접 실시간으로 요금 감면을 신청하고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업무협조와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특교세 공모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관내 공공시설에 감면자격 확인시스템을 연결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광역지자체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5월 3일까지 일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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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출처: 에이블뉴스(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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