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복지관도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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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8.11.05 조회5,501회 댓글0건본문
▲ (위)지체장애인복지관 지원 방향(아래)발달장애인복지관 지원방향.ⓒ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기관 미션·비전 재정립, 조직개편 로드맵 필요
발달 ‘중고령 특화 서비스’, 지체 ‘이용자 권한’
내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를 앞두고, 전국 230개의 장애인복지관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복지 트렌드에 따른 기관 미션 재정립, 조직개편은 물론이며, 유형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욕구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도출됐다.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는 최근 ‘장애등급제 폐지 등 환경변화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기능과 구조의 재정립’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용득 교수가 책임연구원을 맡았다.
■장애등급제 폐지, 복지관 조직개편‧인력 로드맵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복지 전반에 걸친 혁신적이며 본질적인 변화로서, 서비스 욕구 및 필요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하고, 정부가 좀 더 주도적으로 장애인 삶에 개입하는 ‘사례관리자’의 역할을 하는 것, 장애인 역할이 적극적, 예산추계 방식의 변화 등의 의미가 담겼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전국 230여개의 장애인복지관은 사례관리에 대한 강점을 고려, 찾아가는 복지, 소비자 중심, 맞춤형 등 현재 복지 트렌드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능 정립을 위한 조직개편과 인력지원 등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한 시점.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장애인복지관이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맞춤형, 지역사회중심 등의 기관 미션과 비전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조직개편은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사각지대 발굴, 중위험군 이상 장애인 대상 상담사례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상담사례지원팀을 ‘맞춤형 복지팀’으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체 ‘이용자 권한 강화’, 발달 ‘중고령 특화 서비스’
지체장애 중심의 복지관의 경우, 고령과 중도 장애인이 주 이용객임을 감안해 이용자 중심의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중도장애인은 초기에는 의료적인 측면이 필요하지만, 이후에는 개인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능력을 높이는 지원이 필요하다. 의료에 치우치다보면, 당사자의 주도권이나 독립성이 손상받기 때문이다.
발달장애 중심의 종합복지관은 중‧고령 발달장애인의 인구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이들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가 절실하다.
구체적으로 문화여가활동, 건강관리, 평생교육, 직업훈련 등 활동적인 측면과 보호적인 측면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룬 낮 시간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
또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단순보호와 지원을 넘어 일상적 옹호, 독립적 옹호, 발달장애 자조그룹 확대 등의 지원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농산어촌 장애인복지관은 넓은 면적, 열악한 이동권, 높은 고령화 비율 등의 특성을 가진다. 각각 지역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개별화 원칙에 입각해 서비스를 진행해야 한다.
대부분 고령이기 때문에 낮 시간 동안에 욕구가 커, 평생교육지원서비스가 중요한 부분이다.
또 도시보다는 지역사회의 친밀한 네트워크와 상호작용을 강점으로 마을 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 넓은 면적을 1개의 장애인복지관과 사회복지사들이 담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 뿐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귀농과 같은 신규 유입인구와 지역사회 인근 초중고 폐교 등의 자원을 다양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시각 ‘독립적 삶‧다양한 참여’, 청각, ‘지역주민 소통’
시각장애인복지관은 지역사회에서 자력적인 삶이 가능한 수준의 현실적인 지원을 목표로, 욕구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요구된다.
또 감각장애라는 손상의 특성을 고려해 최대한 지역사회 내 다양한 활동과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시킬 있는 서비스가 돼야 한다.
그 외 시청각장애나 시각발달장애와 같은 소수 시각장애인의 이용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돼야 한다.
청각장애인복지관은 사회적 고립의 최소화가 목표다. 청각장애인이 지역사회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
또 전국 등록 청각장애인이 27만명이 넘지만 서비스 제공기관은 전국 단 6개소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아울러 장애특성으로 발생하는 가족 간 의사소통의 제약과 농 문화 등을 이해시키는 서비스도 함께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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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출처: 에이블뉴스(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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