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 127만원 추가비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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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8.11.23 조회5,830회 댓글0건본문
▲장애추가비용 보전 급여의 보장 수준 평가
장애 특성으로 인해 비장애인에게는 발생하지 않는 장애인의 추가적인 생활비용이 연간 127만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를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장애수당 등의 급여가 지급되지만 집단 간 편차가 크고, 실제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완전하게 보전받는 장애인은 전체의 3분의 1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오욱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56호를 통해 공개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지출 실태와 정책적 함의’에 따르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지출액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조사한 장애추가비용 항목 9개의 총액은 월평균 12만 4000원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지출액이 급격히 증가한 ‘부모 사후 및 노후 대비비’를 제외한 8개 항목의 총액은 2011년 11만 6000원, 2014년 11만 1000원, 2017년 10만 6000원으로 점진적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장애추가비용의 감소는 사회보장제도와 접근성 확충의 효과라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 1인당 월평 균 10만 6000원, 연간 127만 5000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었다.
장애추가비용 중 지출액이 가장 높은 항목은 의료비로, 월평균 4만 8000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비 다음으로는 교통비와 보호·간병비가 각각 월평균 1만 6000원으로 지출액이 높았다.
현재 한국에서 장애추가비용을 직접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는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이 있다. 이 중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소득·재산에 따라 중증 장애인의 70%에 지급되지만, 장애아동수당과 장애수당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만 지급된다. 급여액은 적게는 2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에 이른다.
또 연령대별, 장애 정도별, 소득계층별로 지급되는 급여액이 실제 발생하는 추가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8~127.8%로, 보장 수준의 편차가 매우 크다. 연구에 따르면 추가비용 보전 급여가 추가비용 지출액을 완전히 보전하는 장애인의 비율은 36.5%이며, 절반 이상을 보전받는 장애인의 비율은 40.7%로 나타났다.
오욱찬 연구원은 “장애인 차상위계층에 대한 추가비용 보장 수준은 30.7~64.9%로 기초수급자에 비해 급격히 낮아진다. 차상위계층이 기초수급자에 비해 추가비용 지출액이 상당히 높은데도 추가비용 보전 급여의 급여액이 더 낮기 때문”이라며 “차상위초과자에게는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만 지급되며, 추가비용 보장 수준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소득계층에서는 차상위계층, 장애 유형에서는 신체내부장애인의 보장 수준이 낮아 급여액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며 “다만 장애추가비용 지출액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인상 규모를 결정하고, 주기적으로 지출 실태를 반영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 연구원은 연령대, 장애 정도 및 유형도 급여 구조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장애추가비용 지출액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주된 개인 특성이다. 특히 현재 장애추가비용 보전 급여는 장애 유형에 따른 추가비용 격차를 반영하지 않고 있어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 정도에 따른 추가비용 격차도 장애 유형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중증 장애인에 대한 추가비용 보전급여의 현실화는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오 연구원은 현재 세 개의 급여로 분리돼 있는 장애추가비용 보전 급여를 통합하는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으로 분리된 장애추가비용 보전 급여는 정책 목표를 불명확하게 만들고 장애인의 정책 이해도 및 체감도를 낮추는 요인이 된다는 주장이다. 그는 “급여의 통합은 연령대별, 장애 정도별, 장애 유형별 장애추가비용 지출 실태에 따라 급여 수준을 유연하게 차등화하는 급여체계 개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출처: 쿠키뉴스(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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