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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전문성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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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8.08.27 조회5,2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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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규정된 영역별 교과목을 이수해야만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으로 일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해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절차 기준(고시)’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발달재활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의 정신적·감각적 기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다. 그동안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은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자격 기준 없이 재활관련 민간자격을 소지하거나,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학과만 전공해도 활동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고시가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활동하려면 이 고시에 규정된 영역별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 고시 시행 전에 민간자격을 가진 제공 인력은 2021년 9월21일 이전까지 이 고시에 규정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설하는 전환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성적증명서, 실습확인서 등)를 제출해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을 인증받아야 한다. 성재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앞으로 장애아동의 발달재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격 관리를 통해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출처: 복지뉴스(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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