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타격 벼랑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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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8.10.24 조회5,762회 댓글0건본문
▲ 23일 서울 광화문 세종로에서 열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국가책임 요구 집회’ 모습.ⓒ에이블뉴스
전국 639개소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운영 타격으로 폐쇄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한직협)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꾸려 23일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 최저임금을 국가가 보장하라”고 촉구한 것.
이날 집회에는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종사자 등 총 1500여명이 참가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복지시설로, 기업에 취업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 6월말 기준 근로사업장 61개소, 보호작업장 565개소, 직업적응훈련시설 13개소 등 전국 639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1만8106명의 장애인이 근로와 훈련에 참여 하고 있고, 이 중에 중증장애인은 94.7%에 달하는 1만7152명이다.
현재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중증장애인 노동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이 된다.
앞서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이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폐지하고 최저임금 지급을 위해 보충급여 실시를 권고한 바 있지만, 보건복지부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다며 시설장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대위는 주장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16.4% 인상된 7530원이며, 내년도에도 다시 10.9% 인상된 8350원으로 책정됐다. 2년 전과 비교해 약 29% 가량 늘어난 셈이다.
한직협 김행란 회장은 "직업재활시설 평균 3명의 종사자는 40여명의 중증장애인의 직업훈련, 고용, 생산, 판매 등을 맡으며 최저임금의 책임을 요구받고 있다. 그 어떤 나라에서도 복지시설에 중증장애인의 최저임금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직업재활시설은 중증장애인이 사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곳이지, 생산과 판매를 강요하고 최저임금을 요구하는 곳이 아니다.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시설에만 떠넘기지 말고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중증장애인 부모이자 장애인근로사업장 엘린 원장으로 재직 중인 한봉금 씨는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이 화두가 되는데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대책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면서 "우리 애도 생계비를 받는 수급자보다 당당하게 세금 내는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고 싶다. 내년부터 최저임금 적용제외 모두 없애고 국가가 임금을 책임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황유신 회장은 "대통령 1호 공약은 일자리로, 최저임금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직업재활시설은 제외"라면서 "문재인대통령 직무실에 있는 일자리 상황판에 우리 장애인이 취업자로서 카운트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중장기 계획은 있는 거냐"고 성토했다.
한편, 비대위는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 최저임금 국가 보장 ▲장애인 기본소득 OECD 수준 보장 ▲직업재활시설 폐쇄 위기 대책 마련 등 요구안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출처 : 에이블뉴스(2018-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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