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중증장애인 근로자 교통비 지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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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8.11.20 조회5,546회 댓글0건본문
장총련, ‘2018 장애인 권익지원 회의’ 종료 성과발표
고용노동부가 장애인근로자의 출퇴근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해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 내년 실태조사를 통해 그 결과에 따라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지난 15일 2018년 장애인 권익지원 회의를 종료, 이 같은 성과를 냈다고 19일 밝혔다.
장총련은 ‘장애인당사자 및 우리사회의 소수 약자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임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차별과 불합리한 환경의 개선을 이슈화하고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을 개발해 실질적 제도권 정책으로서의 반영을 목적으로 4차례에 걸쳐 ‘2018년 장애인 권익지원단 회의’를 진행했다.
지원단은 장애인당사자, 학계, 연구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됐고, 결과보고를 마지막으로 활동이 종료됐다.
이번 결과보고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사이트에서 장애여성 관련한 정보제공이 찾기 힘들고, 전 장애유형이 아닌 일부 장애유형만 정보제공이 되어 권익지원단에서 지적된 바 사회보장정보원에 건의했다.
이에 사회보장정보원은 ‘임신육아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장애여성 임신출산 메뉴 접근성 및 정보 개선과 관련 건의에 개선의사를 밝혔다.
다만, 사회보장정보원은 충실한 콘텐츠 없이 ‘바로가기 아이콘’에 표출되면, 이용자의 실망 등으로 국민의 신뢰와 복지 체감도 등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콘텐츠 확보와 인구보건복지협회와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보내왔다.
두 번째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해 일반적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장애인 산모에게 거의 가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지적, 이들에게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서 장애인 산모에게 서비스 제공, 파견되는 건강관리사에게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등의 실시를 요청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단기적으로 보수교육에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예시하는 방안을 긍정 검토 중이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교육에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포함하는 방안은 법령 개정사항으로 중장기적으로 교과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세 번째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 노동자는 출·퇴근 시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근로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 중증장애인 노동자의 고용유지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권익지원단에서 지적되어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근로의욕 고취 및 고용유지 등을 위해 출·퇴근 비용 등 추가비용을 보전할 필요성이 있어,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에 중증장애인에 대해 교통비 등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또 내년 예산에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이 반영됐으며, 향후,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대한 교통비 지원 등 사업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왔다.
한편, 권익지원 회의에서는 결과보고 외 관련부처에 건의사항 대한 회신을 기다리고 있으며, 회신이 오는 즉시 보도자료를 통해 알릴 예정이다.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출처: 에이블뉴스( 2018-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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