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700명 대상 장애인활동보조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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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8.01.19 조회5,250회 댓글0건본문
와상, 사지마비 등 최대 90시간까지…주민센터 접수
경상북도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2018년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대상자를 접수 받는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전자바우처)는 혼자서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가사활동, 신변처리 또는 이동보조 등을 지원해 자립생활과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번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국비 393억3400만원 도비 240억원 총 417억3400만원의 예산을 들였으며, 도비 추가 지원 자격 및 규모는 기존과 같다.
독거 또는 취약가구 장애인, 와상, 사지마비, 24시간 호흡기장착 장애인 등 기존 도비사업 대상자 지원규모인 700여명이며, 최소 30시간부터 최대 90시간까지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금은 무료다.
또한 추가로 올해 복지부 국비 시범사업인 포항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참가자를 확대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에이블뉴스( 2018-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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