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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6개월 간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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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8.06.25 조회5,2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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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6개월 간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계도 - 보건복지부, 휴게시간 지원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과 함께 계도기간 운영으로 제도 안착 지원 및 장애인의 이용 불편 완화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하여 올해 7월 1일부터 6개월 간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휴게시간을 계도해나가기로 하였다. ㅇ 이 기간 동안에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단속‧처벌보다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법의 취지를 준수해나갈 수 있도록 지도‧지원할 예정이다. □ 아울러, 6개월의 계도기간 중 장애인의 이용 불편 민원에 적극 대처하고, 관련 단체, 전문가 등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지원 대책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할 계획이다. ㅇ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가족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가 아니고,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고용된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가사, 학교생활‧직장 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1대 1 돌봄 서비스이다. 출처: 2018-06-2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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