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장애인복지카드 온라인 '복지로'서 재발급 신청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8.07.05 조회5,008회 댓글0건본문
온라인신청 절차 화면 <복지로 홈페이지 캡처화면>
오는 4일부터 ‘복지부’ 온라인사이트에서 청소년증과 장애인등록증 등 6종의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카드 6종과 청소년증 재발급을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가능한 6종의 장애인복지카드는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직불), 장애인복지카드(신용),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장애인통합복지카드B형(직불), 장애인통합복지카드B형(신용)다.
그동안 장애인복지카드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분실·훼손·갱신 등으로 카드를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없이 가정이나 직장 등에서 복지로를 통해 손쉽게 장애인 복지카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다만,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청소년증 등이 사실상 준신분증임을 감안해 신규 발급은 제한되며, 공인인증을 통해 신분 확인이 가능한 본인에 대해서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신규신청의 경우 비대면에 따른 본인 확인 곤란으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신청도 본인 및 대리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기존과 같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직불·신용), 장애인통합복지카드B형의 경우 발급수수료 본인부담이 없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기능이 있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 A형은 4200원의 발급수수료 결제가 필요하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장애인통합복지카드 A형의 수수료는 4000원이나 온라인 결제시스템 활용에 따른 부가수수료 200원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신청절차는 ‘1단계’ 개인정보활용 동의 및 공인인증하기, ‘2단계’ 민원서비스 신청에서 장애인복지카드 선택, ‘3단계’ 신청정보 입력, ‘4단계’ 신청정보 확인 및 결제, ‘5단계’ 신청완료 및 제출하기, ‘6단계’ 진행상태 확인 등이다.
분실·훼손·만료 등의 경우에 한해 재발급신청이 가능하며, 사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대면확인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또한 분실 이외의 재발급 신청의 경우 신규 카드 수령 즉시 기존 카드를 읍면동으로 반납해야 한다.
재발급된 카드의 수령은 본인이 원하는 주소지 또는 주소지가 속한 읍면동주민센터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배송료 협약지역 이외 지역의 경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수령할 수 있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출처: 복지뉴스 (2018.07.03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