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 휴게시간 폐지 게시물 항의에 삭제 > 자료실

  • 로그인
  •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보마당

자료실
HOME자료실

자료실

활동지원 휴게시간 폐지 게시물 항의에 삭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8.07.12 조회5,041회 댓글0건

본문

▲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이 지난 4월 1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적용해 쉴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피력했다 노조, “생명권·휴게권 모두 지켜져야” 서명중지 요구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가 SNS를 통해 “장애인 활동지원 휴게시간 즉각 폐지” 서명운동 게시글을 올렸다가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의 항의로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이하 지원사노조)에 따르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최근 “휴게시간 즉각 폐지하라!”는 제목으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페이지를 통해 휴게시간 폐지 서명운동을 공유했다. 이 서명운동은 “휴게시간 장애인 사고는 누가 책임지나”라는 내용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동참을 권유하고 있다. 이에 지난 10일 지원사노조는 센터에 항의공문을 발송, 서명을 당장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지원사노조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 특례업종이 대폭 축소되고 장애인활동지원사와 같은 일대일 재가서비스 노동자들의 휴게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를 두고 온갖 논란이 난무하고 있다”면서 “다른사람의 권리와 희생 주장이 아닌 장애인의 생명권과 활동지원사 휴게권을 모두 지키기 위한 방법을 찾자고 해야 한다”면서 서명중지 이유를 밝혔다. 특히 지원사노조는 “어떤 사람들은 활동지원사는 노동하는 도중에 짬짬이 쉬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별도로 줄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노동하는 도중 짬짬이 쉰다는 말로 휴게시간을 보장받는다면 대한민국 어떤 노동자도 휴게시간이 필요없다”면서 “노동자들에게 짬짬이 쉬는 시간은 이용자의 업무지시를 기다리는 대기시간이며 그 시간은 노동시간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휴게시간 폐지 서명 즉각 중지와 함께 “장애인은 생명과 결정권을 지키고, 노동자는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도록 정부를 향해 요구하고 투쟁하자”고 요구했다. 이후 센터 측은 지원사노조 측의 항의를 받아들여 휴게시간 폐지 서명운동에 대한 게시글을 삭제한 상태다. 지원사노조는 “노조 조합원 분이 서명 동참을 권유받아 서명을 해도 괜찮을지에 대한 의견을 구한 이후 항의공문을 발송했다”면서 “항의공문을 발송한지 1시간여만에 게시글이 내려갔다. 또 다른 게시물 또한 ‘휴게시간 보장 지지’로 제목을 바꾼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출처: 에이블뉴스( 2018-07-11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36073 경상북도 영주시 광복로47대표번호 : 054-634-3251~2팩스: 054-634-3253

COPYRIGHT 2007 ⓒ 영주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