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주차구역 불법행위 전국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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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8.11.07 조회5,813회 댓글0건본문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 사진.ⓒ보건복지부
12~13일 이틀간, 불법주차 등…근절 대책 마련도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 등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와 함께 11월 12일부터 한 달간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해 각 지자체 별 자체계획에 따라 관련 장애인단체 등과 주요 위반행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단속은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된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이번 일제단속은 전국 220여개 시군구 단위 기초 지자체 전체가 참여하고, 공무원 및 장애인단체 관계자, 지역별 경찰인력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위반이 많은 곳 또는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등에서 진행된다.
주요 단속사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행위 등이다.
특히, 구형 표지를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고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도 단속대상이 된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새로운 표지로 즉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한편 최근 5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 건수를 분석해 본 결과, 2013년 총 5만여 건에서 2017년 총 33만여 건으로 5배 이상 늘어나는 등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적극적 홍보·단속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를 근원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병행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개선을 위한 적극적 홍보활동과 함께 상시적 단속을 강화한다.
장애인주차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제도적 규제방안을 관련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적극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 홍보 단속을 실시하고, 관련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우리 생활에 안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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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출처: 에이블뉴스(2018-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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