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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산품 판매량·우선구매 실효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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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8.05.17 조회4,9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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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마다 복지부 실태조사, 공공기관 구매실적 공표 복지부, ‘우선구매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9월 14일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생산시설 실태조사와 함께 생산품 우선구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구매실적이 공표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판매량 증진을 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등 실태조사 등에 대한 세부방법 및 절차를 신설했다. 실태조사는 복지부가 3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며,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판매시설이 그 대상이다. 실태조사 내용은 공공기관의 제품과 노무용역, 서비스 등에 대한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과 함께 생산시설의 고용 및 임금, 매출 등도 함께 포함됐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공표와 관련해서는 복지부가 매년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종합해 매년 4월 30일까지 공표해야 한다. 현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기관별 총 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절반이 구매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29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면 된다.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에이블뉴스(2018-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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