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 투성이 ‘장애인보조기기법’ 예산확보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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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7.09.06 조회5,469회 댓글0건본문
지역보조기기센터 추가 설치, 품목 확대 등 촉구
지난해 말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보조기기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역보조기기센터 추가 설치, 품목 확대를 위한 예산확보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하나로 제기됐다.
한국보조공학서비스기관협회와 양승조 의원실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수요자 중심의 보조공학서비스 제도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 장애계 목소리를 수렴했다.
장애인보조기기법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보조기기 수요자인 장애인 당사자의 보조기기 수급권리에 대한 지원보장에는 미흡하고 공급자 중심의 제도라는 장애인계의 지적과 비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한신대학교 남세현 교수는 “법에서 중앙센터는 의무규정화 되어 있으나, 광역센터와 지역센터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 의무규정화 되어 있지 않고, 그렇다 보니 법 시행이후 1년이 넘었지만 기존에 10개소 이후 추가로 센터가 설치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교수는 “적어도 인구비례 등을 고려하면, 광역센터가 50개소는 설치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복지부에서 예산을 확보하려면 지역센터 중에서 광역센터만이라도 강제규정으로 설치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 교수는 법 개정과 예산확보를 위해 당사자 운동 필요성도 덧붙였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김태현 실장은 “50개소 보다 많은 많은 수의 보조기기센터지역 센터가 설치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 전달을 위한 현실적으로 기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과 네트워크를 활용도하고, 또 전국에 자립생활센터 중에서 보조기기 사업을 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모델로 자립생활센터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고 제언했다.
나사렛대학교 재활공학과 공진용 교수는 “생애주기와 활동영역별로 다양한 보조기기 지원이 필요한데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기기는 신체기능회복이라는 지원의 대전제로 품목의 확대가 어렵고, 보조기기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손쉽게 제공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며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부사업을 활성화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Good Job 자립생활센터 김재익 소장은 “보조공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 당사자, 즉 수요자의 자립이자 수요자의 욕구 만족을 위한 보조공학 기기에 접근용이성 그리고 서비스전달체계 확립등 기타 많은 지원이 있으나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예산확보”라며 “적어도 활동보조예산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예산이 확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장애인 당사자 중심에 운동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피력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정태길 과장은 “보조기기가 중요하지만 예산확보가 부족하다.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면 국회에서 예산삭감이 되기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와 단체들이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답했다.
이어 정 과장은 “이 자리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잘 받아서 법이 잘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으니 좋은 의견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에이블뉴스(20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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