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단말기 설치 시 장애인 편의 제공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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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8.02.09 조회5,167회 댓글0건본문
김수민 의원,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모든 유형의 장애인이 무인단말기를 쉽게 이용하도록 정당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김수민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장애인도 무인단말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하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터치스크린 등 전자방식으로 주문이나 결제하거나 각종 정보제공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인단말기가 공공장소, 식당, 공항, 철도, 지하철, 쇼핑몰 등 다양한 장소에 설치되어 그 활용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무인단말기 대부분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나 음성안내가 지원되지 않거나 일부 신체가 불편한 사람들이 이용 불가능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등 비장애인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어 장애인들이 매우 불편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터치스크린 등 전자방식으로 주문 및 결제를 처리하는 무인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토록 의무화 했다.
또한 교통사업자가 무인단말기를 설치해 사용자에게 발권·탑승수속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토록 강제했다.
김 의원은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오히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소외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소외계층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계속 마련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겪고 있는 대학생들이 스스로 그 해결방안을 입법화하는 프로그램인 ‘내일티켓 영프론티어’를 통해 대학생들과 함께 만들어진 2호 법안이다.
김 의원이 작년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내일티켓 영프론티어’ 프로그램은 현재 9개 대학의 다양한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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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에이블뉴스( 2018-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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