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폐막식도 수어통역 제공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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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8.02.22 조회5,136회 댓글0건본문
조직위, “역대 올림픽 선례 없어”…장애단체, 반발
“장애인 차별 시각에 기인, UN위원회 제소 고려”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가 오는 25일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 현장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히자, 장애인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조직위는 지난 21일 언론사들에 참고자료를 보내 “올림픽 폐회식에 현장 전광판에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장애단체 장애벽허물기가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현장에서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아 차별을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것에 대한 조직위의 공식 입장인 것.
당시 현장에 있던 청각장애인 전모씨 등 5명은 개회식 전광판에 수어통역 제공이 없어 아나운서 목소리나 배경음악 등을 알 수 없었다며 폐막식에는 수어통역을 제공해야 한다고 시정을 요청했다.
이에 조직위는 “수어통역이 조직위원장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위원장 연설 등 일부에 한해 제공될 수는 있지만, IOC를 비롯한 OBS 등 유관 기관과의 협의, 서비스 준비기간 부족 등을 고려했다”면서 폐회식 전광판에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겠단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역대 올림픽에서도 청각장애인을 위해 현장 전광판에 수어통역을 실시한 사례 역시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TV를 시청하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각 방송사에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동계 패럴림픽대회에는 대회 특성 등을 강화해 개·폐회식 행사시 현장 전광판에 수어통역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직위의 입장에 장애벽허물기는 다시 성명을 통해 “패럴림픽에는 장애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동계올림픽에 접근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비장애인을 구분하는 이분법적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시각은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장애인 관련 국제문서, 특히 국제장애인권리협약(CRPD)에 위배된다”면서 “폐막식과 패릴럼픽 기간의 공식 행사에 수어통역과 화면해설에 대한 요구가 묵살된다면 IOC를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소해 장애인 차별여부를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에이블뉴스 ( 2018-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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