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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어떻게…정부 연내 개편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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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8.02.28 조회5,1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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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최저임금적용·공공일자리 창출 TF 구성 중증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1만개 논의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개편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법에서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중증장애인 노동자의 평균 최저임금은 2630원으로 같은 해 최저임금 6030원의 절반 수준도 되지 않았다. 그동안 장애인단체에서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개편과 중증장애인 고용률(19.5%)이 전체장애인(36.5%)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을 지적하며 중증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1만개 창출을 요구해왔다. 이에 고용부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개편 TF와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도입을 위한 TF를 각각 구성해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TF에는 정부(고용부, 보건복지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부모연대 △장애인단체총연합회 및 장애인단체총연맹 등이 참여한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개편 TF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논의해 개편안을 마련하고 법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증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1만개 도입 TF는 오는 5월까지 집중 논의해 2019년 예산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이번에 구성된 민·관 합동 TF에서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최선의 대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2018-02-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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