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판정 사각', 장애정도심사위원장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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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22.04.15 조회4,489회 댓글0건본문
▲ 김종인 국민연금공단 장애정도심사위원장. ⓒ에이블뉴스
장애인등록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지난 2021년 6월 장애정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외부전문가로 선임, 운영하고 있다.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에도 기존에 의학적·현상적 기준으로 장애를 심사하는 관행이 이어져 여전히 장애판정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점을 인식한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주의결핍장애(ADD, ADHD)는 아직 장애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물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는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서행동 장애, 발달지체, 학습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법에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만 등록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장애인 등록의 사각지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등록제가 실시된 것은 1988년 서울올림픽과 함께 동반 개최된 서울장애인올림픽(88 Seoul Paralympic)을 계기로 장애인 정책의 대상자를 파악하면서부터였다.
당시 장애유형이 5개로 1989년 4월 30일 기준 실시한 등록 장애인은 184,874명으로 보훈대상 장애인 39,316명을 제외하면 일반 장애인은 145,658명밖에 등록하지 않았다. 유형별로는 지체장애(89,667명, 61.6%), 청각장애(23,421명, 16.1%), 정신박약(20,929명, 14.4%), 시각장애(11,641명, 8.0%), 언어장애(0명, 0.0%)였다.
2000년 1월 뇌병변장애·정신장애·신장장애·심장장애·발달장애(지금의 자폐성장애), 2003년 7월안면장애, 간기능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지금의 뇌전증)이 장애 유형에 추가돼 지금의 15개 유형이 됐다.
현재 장애가 있음에도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는 사람이 수천명이 넘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더구나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의 판정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줄잡아 만여명은 상회할 것이라는 장애계의 분석도 있다.
올해 들어 보건복지부 고시로 개정·시행되고 있는 장애정도 심사규정이 미약하나마 장애등록 사각지대 해소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장애정도심사대상자 선정은 종전에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서 추천·상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록을 위한 심사는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에 의거, 의학적 사항을 검토해 시행했다. 그러나 판정기준에 따른 의학적 사항의 검토만으로 장애를 판정했을 때 일부 신청인은 일상생활의 제한이 있음에도 장애로 인정되지 않아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를 해소하고자 개인의 정신적·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장애판정의 필요성이 있을 시에는 장애정도심사위원장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즉, 장애정도심사위원장이 상담 및 직권으로 심사대상자를 추천해 장애 정도 심사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창구가 더 생긴 셈이다.
여기서 그쳐서는 안된다. 향후 우리나라 장애판정체계를 재활윤리강령의 핵심가치(자율성, 정당성, 비해성, 수혜성, 충실성)를 도입해 장애판정이 낙인이나 지원기준이 아니라 재활복지의 로드맵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상담, 심사의뢰, 판정이 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 글은 김종인 국민연금공단 장애정도심사위원장(나사렛대 휴먼재활학부 명예교수,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이사장)이 보내온 글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고 회원 등록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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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우리 사회에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주의결핍장애(ADD, ADHD)는 아직 장애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물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는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서행동 장애, 발달지체, 학습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법에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만 등록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장애인 등록의 사각지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등록제가 실시된 것은 1988년 서울올림픽과 함께 동반 개최된 서울장애인올림픽(88 Seoul Paralympic)을 계기로 장애인 정책의 대상자를 파악하면서부터였다.
당시 장애유형이 5개로 1989년 4월 30일 기준 실시한 등록 장애인은 184,874명으로 보훈대상 장애인 39,316명을 제외하면 일반 장애인은 145,658명밖에 등록하지 않았다. 유형별로는 지체장애(89,667명, 61.6%), 청각장애(23,421명, 16.1%), 정신박약(20,929명, 14.4%), 시각장애(11,641명, 8.0%), 언어장애(0명, 0.0%)였다.
2000년 1월 뇌병변장애·정신장애·신장장애·심장장애·발달장애(지금의 자폐성장애), 2003년 7월안면장애, 간기능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지금의 뇌전증)이 장애 유형에 추가돼 지금의 15개 유형이 됐다.
현재 장애가 있음에도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는 사람이 수천명이 넘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더구나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의 판정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줄잡아 만여명은 상회할 것이라는 장애계의 분석도 있다.
올해 들어 보건복지부 고시로 개정·시행되고 있는 장애정도 심사규정이 미약하나마 장애등록 사각지대 해소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장애정도심사대상자 선정은 종전에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서 추천·상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록을 위한 심사는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에 의거, 의학적 사항을 검토해 시행했다. 그러나 판정기준에 따른 의학적 사항의 검토만으로 장애를 판정했을 때 일부 신청인은 일상생활의 제한이 있음에도 장애로 인정되지 않아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를 해소하고자 개인의 정신적·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장애판정의 필요성이 있을 시에는 장애정도심사위원장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즉, 장애정도심사위원장이 상담 및 직권으로 심사대상자를 추천해 장애 정도 심사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창구가 더 생긴 셈이다.
여기서 그쳐서는 안된다. 향후 우리나라 장애판정체계를 재활윤리강령의 핵심가치(자율성, 정당성, 비해성, 수혜성, 충실성)를 도입해 장애판정이 낙인이나 지원기준이 아니라 재활복지의 로드맵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상담, 심사의뢰, 판정이 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 글은 김종인 국민연금공단 장애정도심사위원장(나사렛대 휴먼재활학부 명예교수,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이사장)이 보내온 글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고 회원 등록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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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종인 (ablenews@ablenews.co.kr)
출처: 에이블뉴스(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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