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로 7017 개통일' 거리로 나선 장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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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7.05.22 조회5,428회 댓글0건본문
형식적 탈시설 정책에 '분통' 수용시설 폐지가 '해답'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확대, 의사소통지원 보장 요구
서울지역 장애인들이 서울로7017 개통일인 19일 서울역 롯데마트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수용시설 폐지,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보장, 의사소통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산하에는 44개의 장애인수용시설이 있고 이 안에는 2700여명의 거주인이 살고 있다. 시는 서울장애인인권증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600명의 시설거주인을 탈시설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탈시설을 한 거주인은 226명에 그치고 있다.
시가 491명의 거주인이 탈시설을 했다고 추진실적을 밝혔지만 이는 기존 수용시설이 운영하는 자립생활체험홈과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주자를 포함시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26명만 탈시설을 했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중증장애인의 일상과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서비스는 당사자에게 물과 공기 같은 것이다. 하지만 시에는 충분한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많은 실정. 더군다나 시의 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은 자연증가분을 제외하면 2년 연속 동결된 상황이다.
특히 시는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시간은 제공하지 않은 채 야간순회서비스와 응급알리미제도로 활동지원서비스 부족분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뇌병변언어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에서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는 의사소통 지원이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의사소통보장에 대해서도 시는 제대로 된 지원정책을 펼치지 않고 있다.
의사소통지원을 위해서는 상담, 개인별 맞춤서비스 제공, 의사소통 전문 인력 양성, 의사소통 교육과 체험, 네트워크 구축, AAC 인식 제고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나, 시의 의사소통지원은 보완대체의사소통(AAC) 기기 지원에 한정돼 있다.
서울장차연은 “거주시설이 운영 감독하고 거주시설의 종사자가 지원하는 주거의 입주는 탈시설로 볼 수 없다. 간접적 폭력과 차별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거주시설 문제의 진짜 해결방법은 바로 장애인수용시설 해체”라면서 “서울시는 44개의 장애인수용시설을 모두 해체하고 2700명 장애인들과 함께 서울로7017을 함께 거닐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시 공무원은 장애안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지원확대를 검토하라는 박원순 시장의 지시도 이행하지 않았다. 지금껏 박근혜 전 정부의 지침을 핑계로 외면했던 24시간 지원자 200명 지원에 대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높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의회가 의사소통지원을 위한 조례를 발의했지만 시는 보조공학서비스센터를 통한 기기보급만을 주장하고 있다. 시는 관련 조례를 2017년 안에 제정하고 중증언어장애인들의 의사소통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중증언어장애인들이 가족과 친구 동료들과 함께 즐겁게 대화하고 걱정없이 자유롭게 서울로 7017을 걷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에이블뉴스(20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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