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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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7.06.07 조회5,267회 댓글0건본문
11월부터 4만1000가구 혜택…복지일자리 1000명↑
복지부, 추경예산안 8649억원, 활동지원 122억원
오는 11월부터 수급자·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올해 추가경정 예산안 8649억원을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본예산 57조6628억원의 1.5%로, 4만6870개 일자리 확대가 예상된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공약에 대한 이행으로, 오는 11월 1단계가 시행된다.
노인‧장애인 등 가장 시급한 대상에게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적 완화하고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침. 이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일단 11월부터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모두 노인이거나, 노인과 장애인, 장애인과 노인, 장애인과 장애인일 경우 기초생활보장급여 산정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단,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하위 70% 이하만 적용된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약 4만1000가구가 추가 보호되며, 이번 추경예산안에 생계급여 135억원, 의료급여 283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장애인활동지원 또한 이용자가 6만5000명에서 6만6500명으로 1500명 증가함에 따라 종사자 1000명을 추가, 122억원이 새롭게 반영됐으며, 발달재활서비스 및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역시 이용인원 증가에 대응해 종사자 943명을 추가 채용, 65억원을 늘렸다.
지난 5월30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센터 전문요원도 370원 증원하고,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안전관리요원 역시 59명 배치했다. 장애인일자리지원 또한 복지일자리에 청년장애인을 추가, 9044명에서 1만44명으로 1000명 확대했다.
출처: 에이블뉴스(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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