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종사자 대상 ‘장애인건강권법’ 사이버교육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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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7.12.14 조회5,365회 댓글0건본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보건복지공무원 및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담당자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고자 ‘장애인건강권법 바로알기 과정’ 개설‧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장애인 건강권·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오는 12월 30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안에는 보건의료분야 전문 직종 종사자를 위한 ‘장애인건강권교육’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인력개발원에서는 금년 사이버교육 콘텐츠를 신규 개발, 지난달 27일부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https://cyber.kohi.or.kr)에서 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건강권법 바로알기 과정’은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재활원의 교수가 직접 집필에 참여했며, 해당 과정은 총 4차시다.
인권을 바탕으로 장애 개념과 장애에 대한 유형, 장애인건강권법 제정배경, 장애인의 건강실태 및 의료서비스현황, 장애인건강검진사업, 장애인건강전달체계, 장애인건강권교육 및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 등으로 장애인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에이블뉴( 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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