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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운전면허 취득·교육지원 4급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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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8.01.02 조회5,2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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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희망자 각 센터 통해 혜택 현행 1~3급 장애인과 국가유공상이자를 대상으로 하는 운전면허 취득·교육 지원이 4급까지 확대된다. 도로교통공단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는 경찰청, 국립재활원과 협업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경찰위원회에 상정,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96만여 명에 이르는 등록장애인 1~3급 외에 4급 장애인 37만여 명도 운전면허 취득을 희망할 경우 2일부터 운전면허 취득·교육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운전면허 소지자는 약 3157만명(61%)이지만 등록장애인 251만여명 중 운전면허 소지자는 14만6636명으로 5.4%에 불과하며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를 기준으로 할 때는 고작 0.46% 수준이다. 도로교통공단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의 이동권 확대와 권익향상을 위해 장애인 운전지원센터 추가 개소를 위해 노력하는 등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등과의 협업 및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공헌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도로교통공단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 강사, 교육장소 및 특수 제작된 차량을 갖춰장애인에 대한 운전교육에서 운전면허 취득에 이르는 모든 과정은 물론 장애유형에 알맞은 차량개조 조언까지 무료로 One-Stop서비스로 제공 하는 국내 유일한 센터다. 지난 2013년 11월 부산‧영남권역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 지원을 위해 부산 남부운전면허시험장에 전국 최초로 개소했다. 이후 장애인의지역접근성 및 형평성을 고려하여 매년 꾸준히 확대한 결과, 현재 총 6곳(부산남부, 전남, 용인, 강서, 대전, 대구 면허시험장)에서 운영되고 있다. <센터문의> : 부산 051-610-8088, 전남 061-339-1577, 용인 031-289-0181, 강서 02-2669-2955, 대전 042-250-3367, 대구 053-320-2406 대표 : 1577-1120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에이블뉴스(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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