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장애인 학대 신고 안하면 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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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7.05.12 조회5,286회 댓글0건본문
최도자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안’ 등 6개 발의
의료인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장애인학대범죄 등을 알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아동·노인·장애인 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는 2014년 1만7791건에서 2016년 2만9669건으로 66.8% 증가, 노인학대 신고는 2013년 1만162건에서 2015년 1만1905건으로 17.2% 증가했다.
장애인학대 신고의 경우 2014년 1433건에서 2016년 4776건으로 233.3% 급증했다.
하지만 신고의무자의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은 아동학대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34건, 노인학대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0건으로 실적이 미미하다.
특히 장애인학대는 과태료 부과현황에 대해 관리조차 하지 않아, 실태를 파악할 수 없는 상태다. 진료·치료과정에서 학대 징후를 파악할 수 있는 의료인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한 건도 없었다.
개정안에는 의료인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 노인학대범죄, 장애인학대범죄 등을 알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취약계층 학대범죄 예방을 위해 의료인 등의 책임을 강화해야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학대범죄 신고가 활성화 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에이블뉴스(20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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