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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복지대상자 발굴, 신용불량자 정보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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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6.11.02 조회5,3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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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사각지대에 처한 복지 대상자 발굴 확대 및 정확도 제고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신용불량자 정보가 추가된다. 또 복지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도 보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장급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이 개선되고 복지 대상자 발굴 및 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12월 사회취약계층 빅데이터 정보를 수집해 통계적 분석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는 정보시스템을 정부 최초로 개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3차에 걸쳐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시범운영을 실시한 결과, 현재 수집되고 있는 빅데이터 정보로는 복지 대상자의 발굴 범위 확대 및 정확도 향상에 한계가 있어, 추가적인 사회취약계층 정보 확보 및 이를 위한 제도 보완이 요구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 정보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위기사항에 처한 대상자의 정보를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로 인해 복지 대상자 발굴에 신용불량자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복지대상자 발굴 확대 및 정확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3차례의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기능과 운영 방법을 개선해 10월부터 상시 운영으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연간 5만명 이상의 복지 대상자 발굴과 지원이 가능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복지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 근거도 보완돼 사회보장급여 및 민간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외된 이웃들에게는 더욱 친근한 복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으며, 일선 복지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효율성도 개선돼 정부 3.0의 핵심 가치인 ‘유능한 정부‘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출처: 에이블뉴스(20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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