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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원, 2017년 제1차 편의증진 민간교육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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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7.08.28 조회5,4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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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건축사사무소 종사자 등 170여명 참석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황화성)이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2017년도 제1차 편의증진 민간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건축사사무소 종사자·시설주 등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편의시설 설치 및 유니버설디자인 환경에 대한 이해, 배리어프리 인증의 이해, 항목별 적용방법 등으로 진행됐다. 지난 2015년 7월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에 따르면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와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건축사사무소 종사자나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편의증진법 개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의무적으로 BF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발원은 이런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전국 지자체 및 교육청의 편의시설 담당 공무원 뿐만 아니라 2015년부터 건축사 및 건축사무소 종사자, 시설주 및 공사 관련 실무자 등 민간을 대상으로 편의증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황화성 원장은 “BF인증이라는 제도를 넘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모든 시설에 장애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을 책임지는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등의 높은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춡처: 에이블뉴스(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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