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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바가지요금' 미용실 업주, 집유·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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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6.08.29 조회5,5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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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나 새터민 등을 상대로 부당하게 비싼 미용 요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미용실 주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황병호 판사는 26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충주 A 미용실 원장 48살 안 모 여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장애인에게 죄송하고 기회가 있으면 돕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며 "사회봉사 대상에는 장애인 시설도 포함되며, 장애인에게 봉사하면서 진정을 범행을 반성하는 기회를 갖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안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뇌병변 1급 장애인 35살 이모 여인에게 염색비 등의 명목으로 52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장애인과 새터민 등 손님 8명에게 239만 원의 부당요금을 청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년 6월이 구형됐다. 출처: 에이블뉴스(201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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