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 ‘법정수당 갈등’ 불편한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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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6.09.05 조회5,431회 댓글0건본문
“노조 폭로, 이슈적 전략” VS “수당 당연히 지급”
'수가 현실화' 외침 한목소리…“장애계 힘 합쳐야”
장애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활동지원제도를 두고, 뜨거운 난장 토론이 펼쳐졌다. 가장 핫이슈인 ‘수가’와 관련해서는 한목소리로 현실화를 외친 반면, ‘법정수당 갈등’ 문제는 불편한 속내가 가감 없이 비춰졌다. 결론적으로는 이 모든 원인인 ‘수가 현실화’를 위해 장애계가 함께 싸워야 함을 되새기며 마무리 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10년을 말한다’라는 주제로 아고라를 개최, 이용자, 활동보조인, 중개기관 등이 허심탄회하게 고충을 털어놓는 자리를 마련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2007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수급자 6만1000명, 지원인력 5만4000명으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제도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시간당 수가를 올해와 같은 9000원으로 동결된 예산안을 확정하며, 장애계에서 큰 파장이 일어난 상황이다.
이에 국회와 장애계가 TF를 구성, 수가 현실화를 위한 논의를 해나가기로 했지만,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실정이다. 이날 아고라에서도 당연스럽게 ‘수가’ 키워드가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
■“수가 동결, 다 죽으라는 소리”=“수가를 동결시켰다는 것은 다 죽어라와 같다” 굿잡자립생활센터 김재익 소장은 수가 동결에 대해 “노동자에게 기본적으로 줄 것은 주자”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김 소장은 “복지부가 먼저 9900원을 기재부에 올렸는데 사실 그보다 339원이 더 올라야 활동보조인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런 기재부가 최저임금이 올라간다는 사실에도 수가를 동결시켰다는 말은 다 죽어라, 이 사업 하지 말라 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활동보조인을 하고 있는 원회진씨도 “활동보조인을 하는 입장에서 근로자인지, 자원봉사자인지 구분이 안 된다. 수가가 동결 되면 서비스의 질이 분명 떨어진다”며 “수가 동결이 지속된다면 떠나야지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을 것”이라고 회의감을 보였다.
반면, 학계 의견인 성공회대학교 김용득 교수는 냉정히 정확한 데이터 분석이 우선돼야 함을 피력했다.
김 교수는 “1만원으로 수가 현실화해야 한다는 선명한 근거를 짜내야 한다. 우리 안에서는 합의가 됐지만 노인요양보호제도와 비교했을 때 임금 구조가 열악하다든지, 급하게는 근로실태 분석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법정수당 ‘갈등’ 여전히 불편한 속내=“양의 탈 쓴 활동지원기관, 이젠 두렵습니다” 지난 3월 에이블뉴스 보도 이후 큰 파급력을 낳았다. 일부 지역의 제공기관이 활동보조인에게 요구한 ‘인사노무제도 운영에 관한 합의서’ 때문이다.
낮은 수가에 대해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없던 제공기관이 활동보조인 개개인을 불러서 “법정수당 미지급에 대한 지정 및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도장을 찍도록 한 것.
이에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폭로하고, 합의서가 모두 무효임을 주장했다. 비난의 화살이 뒤엉킨 5개월이 지난 현재, 아고라 테이블에서도 역시 펼쳐졌다.
“활동보조인들이 기관의 힘듦을 알면서도 이슈를 위해 던진 것”이라는 목소리와 “법정수당은 당연히 줘야 하는 것”이라는 가감없는 신경전이 팽팽히 맞선 것.
김재익 소장은 “시범사업을 할 때만해도 4대 보험을 생각도 안했다. 법정수당이 있는 지도 몰랐다. 제도화 과정 속에서 4대 보험의 필요성을 알게 됐다”며 “한 센터가 법정수당에 대해 걸리고 나서야 자립생활센터계에서 심각성을 깨닫고 시간을 줄여야 하겠다 싶었다. 월급주기도 빠듯하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김 소장은 “예전에는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을 만큼 잉여자산이 생겼지만, 지금은 9000원 수가로는 마이너스다. 내년 9900원이 되더라도 인건비 모든 것을 줄 수 없다. 안 주고 싶어서 안 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양의 탈 표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동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의정부장애인종합복지관 코디네이터로 일하는 김무진 대리도 “현재 170~180명의 활동보조인이 있는데 보통 지자체 지원시간까지 근로시간이 2만3천시간이다. 법정수당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208시간으로 제한 두고 있다”며 “양의 탈은 활동보조인이 기관의 어려움을 알고 있음에도 이슈적으로 던진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활동보조인 원회진씨는 “수당이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제공기관으로부터 ‘이해해주세요’라는 말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된다”며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활보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란 생각이 든다. 그래서 모여서 기관의 뒷얘기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모든 불씨는 ‘수가’, 강력 투쟁이 답=결국 이 갈등의 해결점의 화살은 ‘수가 현실화’로 도돌이표 될 수 없다. 수가 현실화를 위해서 장애계에서의 해답은 강력한 ‘투쟁’ 밖에 없다는 목소리다.
김재익 소장은 “지금 양승조 의원실과 1만1천원의 수가를 올릴 수 있도록 합의했지만, 과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될지 의문스럽다. 새누리당이 반대하면 묶여버리는 현실”이라며 “협의체를 강하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노조는 물론, 당사자와 함께 연대해 투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황백남 소장은 “현재 기재부는 활동보조인의 근로자를 인정할 수 없다며 수가를 동결시켰고,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한다고 한다”며 “복지부가 각 부처 관계자들과 협의해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로서는 투쟁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용자 대표로 나선 서울지역장애인소비자연대 정진구 대표도 “수가는 장애인생존권과도 달려있는 부분이다. 수가에 따라 활동지원 인력이 줄어들고 맞지 않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용자들도 수가 동결에 투쟁해야 할 것”이라고 동의를 표했다.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성은 소장도 “노조, 제공기관 등은 물론 복지부, 노동부 국회 등 4자, 5자 모두 협의해서 해결해야 하지 않으면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출처: 에이블뉴스(201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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