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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시설 고용장려금 임금 사용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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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7.02.20 조회5,1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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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민 끝 최종 결정…‘사용하도록 지도’ 명시 보건복지부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고용장려금을 근로장애인 임금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침 개정을 추진했지만, 결국 고민 끝에 '권고' 수준으로 지침을 확정했다. 앞서 올 초 복지부는 ‘2017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고용장려금 사용 지침을 ‘정부지원을 받는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은 장애인 고용으로 받는 고용장려금을 해당 시설 근로장애인의 임금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신설안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지침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법인이 시설의 근로장애인 고용으로 발생한 장애인 고용장려금 등 외부지원금을 시설의 목적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에서 한 단계 더 진보한 부분으로, 근로장애인 임금 보전이 목적이다. 이후 복지부는 장애계에 의견 수렴을 받았지만, 법인단체들의 강한 반발 등으로 결국 임금 의무화 대신 ‘임금 등 사용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고 완화시킨 최종 지침을 마련했다. 20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침 속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법인이 시설의 근로장애인 고용으로 발생한 장애인 고용장려금 등 외부지원금을 근로장애인의 임금 등 시설의 목적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침에 대해서 여러 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된 부분이다. 지난해보다 바뀐 것은 없지만 임금에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뉘앙스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출처: 에이블뉴스(201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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