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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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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6.06.29 조회5,6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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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공기관도 장애인식개선 교육 '의무화' 장애연금 수급요건 완화, 건강보험 혜택 강화 보건복지부는 29일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정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보육, 건강, 의료, 연금, 장애 등 다양한 분야의 변화되는 정책이 담겼다. 발표한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장애·유족연금 받는다"= 연금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했다면 질병·부상의 초진일이나 사망일 당시에 국민연금 가입 중이 아니더라도 장애·유족 연금을 지금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과 같이 적용제외가 된 기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일을 그만두기 전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장애연금은 질병·부상의 초진일이 18세 이상 노령연금 지급연령 미만의 기간에 있고 성실납부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 가입 중 여부와 관계없이 수급할 수 있게 된 것. 유족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외에 가입기간이 10년이상 이거나 사망 당시 성실납부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 가입 중 여부와 관계없이 수급할 수 있도록 지급범위가 확대됐다. 수급요건 개선으로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시에 장애·유족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대상자가 현행보다 293만명 확대될 전망이다. ■장애연금 수급요건 완화=악성신생물 장애 등 8개 장애에 대한 장애연금 수급요건이 완화되고 장애결정시점도 빨라져 국민연금의 장애급여 혜택이 강화된다. 악성신생물의 장애등급을 상향하고 질병이 진행되는 경우는 항암치료를 받지 않아도 장애로 인정(장애3급)하고 강직성 척추염으로 인한 척추장애 최고등급을 현행 3급에서 2급으로 상향한다. 또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의 장애등급을 현행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하고,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도 이식 후 1년 이내에는 장애로 인정한다. 수술 즉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후두전적출, 팔·다리 절단에 의한 장애는 적출일(절단일)을 완치일로 인정하고, 장루 또는 요루는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완치일로 인정받게 된다. ■장애인식개선 교육 의무기관 확대=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강화하고 장애인 시험편의 제공기관을 확대된다. 지금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토록 했으나 7월부터는 교육기관·공공기관까지 확대한다는 것. 지금까지 국가·지자체 채용시험, 국가자격시험에서 자체 마련한 기준으로 장애인에 대한 시험편의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7월부터는 시험편의를 제공해야하는 시험을 교육기관·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채용시험까지 포함시킨다. ■사회관심계층 건강보험 혜택 강화= 노인, 임산부 등 사회관심계층 지원에 중점을 둬 건강보험 혜택이 강화된다. 만 70세 이상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중인 틀니(완전, 부분)와 임플란트 적용연령이 7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 정해진 틀니와 임플란트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는 것.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본인부담금 역시 대폭 줄어든다. 지금까지 제왕절개분만 시 일반적으로 본인부담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였으나 7월 이후 입원한 환자부터는 5%로 인하된다. 또한 통증완화를 위해 실시하는 통증자가조절법도 전액본인부담에서 일부본인부담(5%)로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신·출산 진료에 관한 분만취약지에 대해서는 임신·출산 지원비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현재 50만원 지원)하게 된다. 또한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도입해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치매 어르신들에게 '치매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치매노인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환경 제공, 전담인력 배치 기준 강화, 치매전문교육 이수 전문인력 배치, 인지기능 유지 및 문제행동 개선 프로그램 실시 등을 한다. ■여건따라 보육서비스 최대 12시간 '지원'=오는 7월부터 부모와 아이의 보육필요에 맞는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보육제도가 시행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반 아동은 부모여건, 가구특성에 따라 종일반(12시간) 또는 맞춤반(7시간)를 이용할 수 있다. 맞벌이, 다자녀 등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종일반 대상 가구는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고 적정시간 이용이 필요한 맞춤반 대상가구는 기본적으로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용가능하다. 단 지역별 어린이집별 사정에 따라 보호자와 협의해 9시부터 오후 3시 전후 1시간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가능하다. 갑작스런 사유로 추가적인 보육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긴급보육바우처(월 15시간)가 추가지원된다. 긴급보육바우처는 미사용시 연말까지 이월되고 사용시간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http://childcare.go.kr) 또는 모바일앱(아이사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에이블뉴스(20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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