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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서 통학해” 갑질하는 특수학교 전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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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6.10.06 조회5,2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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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1.7%가 통학지원 제한…확인서까지 강요 김석기 의원, “법으로 명시, 의무회피 없어져야” 전국 장애인 특수교육 전공과 개설학교 절반 이상이 ‘자가통학 원칙’을 내세우며 통학지원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통학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확인서까지 강요하는 학교도 있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석기 의원(새누리당)은 전국 151개교 특수교육 전공과 개설학교의 2016년도 신입생 모집요강과 입학지원 제출서류를 전수조사한 결과, 6일 이 같이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 특수교육 전공과 개설학교 151개교 중 75개교(51.7%)가 자가통학 원칙을 내세우며 통학지원을 하지 않거나, 한정된 통학지원만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들 학교 중에 53개교(35.1%)는 신입생 모집요강에 ‘자력통학이 가능한 자’로 지원대상을 한정하거나, 응시제한 항목에 ‘자가통학을 할 수 없는 자’를 명시했다. 지역별로는 부산(지원제한 88.9%, 응시제한 77.8%), 인천(지원제한 100%, 응시제한 87.5%), 제주(지원제한 100%, 응시제한 100%), 경기(지원제한 89.5%, 응시제한 71.1%)가 높은 반면, 대구, 전남, 전북, 세종은 통학지원을 제한하는 학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지역의 5개 학교와 인천지역의 7개교는 “위 학생은 학교 통학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보호자 책임 하에 등·하교를 하며, 현장 실습 시 보호자 동반이 필요할 경우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꼭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와 같은 내용의 ‘자가통학 확인서’를 입학 원서 제출 시 함께 제출 하도록 했다. 또 2016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르면, 통학지원을 하지 않는 학교들은 ‘전공과 과정이기 때문에 통학지원을 하지 않음’을 밝혔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과정에 따라 통학지원 대상을 나누는 조항은 없고, 각급학교에 다니는 특수교육대상자는 통학지원을 받도록 되어있다. 김 의원은 “전공과는 직업을 찾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특수교육기관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자가통학을 권유하는 점을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교육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지 강제할 사항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시내버스를 타고 통학하던 지적 장애인 여고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버스기사들이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던 만큼 전공과 개설 학교들이 무리한 자가통학만을 고집하지 않길 바란다”며 관련 책임자인 각급학교 장과 교육감들에게 통학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출처: 에이블뉴스(20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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