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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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7.01.11 조회5,415회 댓글0건본문
권익위, 행정심판법 개정…상담·접수 전담관도 지정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질병, 고령, 장애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를 시범실시하고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업무계획을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권익위는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권익구제’, ‘내실 있는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소통을 통한 국민 눈높이 정책 구현’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 고충을 중점 해소하고, 서민과 영세기업 민원을 적극 처리한다.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다수인 관련 민원 조정을 확대하고, 관계기관 협업 기획조사로 터널·교량 등 특수시설 안전 확보 방안도 마련한다.
지역형 이동신문고도 광역화하고, 새터민·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계층 대상의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확대하는 등 이동신문고 운영도 활성화한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행정심판 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질병·고령·장애, 경제적 사유 등으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를 시범실시하고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 이를 위해 ‘행정심판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취약계층 청구인이 스스로 위법, 부당성 입증이 곤란한 경우 조사관이 직접 찾아가는 증거조사를 실시하고, 장애인 등 심리 참석이 곤란한 취약계층의 구술기회 보장을 위한 권역별 순회 행정심판도 지속할 예정이다. 또 장애인 등이 행정심판 청구 시에는 청구서 작성·접수, 증거서류 제출 등 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상담‧접수 전담관도 지정한다.
출처: 에이블뉴스(20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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