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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신생아 환자 ‘인플루엔자 검사’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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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6.09.22 조회5,2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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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정심 열고 의결…총 8종,15만원→무료 앞으로 중증 신생아 환자에 대한 인플루엔자 등 검사비용이 급여화, 본인부담이 없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미숙아·신생아 진료 보장 강화 및 분만인프라 지원을 위한 수가 개선방안’,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에 따른 급여 확대방안’ 등을 의결했다. 먼저 신생아 다빈도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8종) 검사 비용을 급여화했다. 미숙아 및 중증 신생아의 경우 각종 감염에 취약하며, 인플루엔자(독감) 등 흔한 바이러스 감염에도 호흡곤란 등 심각한 상태에 빠질 수가 있음에도, 이를 진단하기 위한 검사가 비급여(약 15만원)로 되어 있어 경제적 부담이 컸다. 이에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연간 약 3만명의 신생아에 대해 다빈도 호흡기바이러스 8종 검사를 급여화해 본인부담 없이 신속한 진단 및 감염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미숙아 및 중증 신생아는 호흡부전증후군, 폐동맥고혈압 등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일반 인공호흡기로는 치료가 되지 않아 고빈도 진동 인공호흡기 처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간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는데 대한 별도의 수가가 마련되지 않아 장비 보급 및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에 수가를 신설해 보다 적극적인 처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최근 보육기(인큐베이터) 성능이 많이 개선되어 기존의 단순 보온 기능 외에도 보육기 내에서 각종 처치·시술까지 가능한 고성능 기기들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고성능 보육기를 사용해 신생아들이 질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장비비 및 소모품 비용을 수가에 반영했다. 아울러 질병이 있는 신생아는 정상 신생아에 비해 더 많은 의료자원이 투입됨에도 입원료는 오히려 더 낮은 경우가 있어 치료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신생아실 입원료를 질병 없는 신생아와 질병 있는 신생아 입원료로 세분화하고 질병 있는 신생아의 입원료를 더 높게 개선, 진료의 난이도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러한 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해 약 130억원의 추가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며,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들이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에 따른 의료비 부담 경감과 함께 보다 좋은 환경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10월에는 호흡회로 등 비급여 치료재료를 급여로 전환하고, 폐계면활성제(서팩텐)을 포함한 고가 약제 및 신생아 MRI 등에 대한 급여기준을 확대하는 등 신생아 중환자실 진료에 대한 보장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출처: 에이블뉴스(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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