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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52만원 염색' 미용실 원장 징역 1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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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6.08.10 조회5,4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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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게 미용요금을 바가지 씌운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은 충주의 미용실 원장에게 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9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황병호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충주 B미용실 원장 안모(48세·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애인 등에게 상대적으로 과한 요금을 상습적으로 청구했고 죄질이 불량하지만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한편 안모씨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이모씨(35세·여·뇌병변 1급)에게 염색비 명목으로 52만원을 받는 등 손님 8명에게 200여만원의 요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출처: 에이블뉴스(201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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