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애인 맞춤형 건강검진제도 도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6.08.18 조회5,445회 댓글0건본문
'제2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국무회의 심의·의결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건강검진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장애인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2011년 기준, 국립재활원)은 전체인구 평균 수검률(72.6%)보다 낮은 66.9%에 불과하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55.2% 수준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장애인의 건강검진 접근성을 제고하고 장애중증도·자가관리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검진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취약가구 아동이 추가 정밀검사가 필요함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례관리를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함께 상담서비스를 확대하고 신속한 검진과 질환치료·건강서비스를 연계하는 계획도 실시된다. 상담서비스의 경우 건강행태의 조기개선을 위해 검진의사의 생활습관 상담을 40세 이후 10년마다 확대해 진행한다.
수검자가 검진기관을 재방문해 시행하는 확진검사를 수검자 본인이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토록 하고 생애주기별 건강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기관·보건소 중심의 생활밀착형 지역사회 건강관리서비스 모형을 개발한다.
ICT기반의 수요자 중심 건강검진체계 구축에도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ICT기반의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검진기록 빅 데이터를 표준화해 검진정보 플랫품을 구축한다.
특히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해 수요자에게 건강검진과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지자체와 기업, 연구자 등이 다양한 건강관리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검자의 신상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비식별검진정보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B형간염, 공다공증, 우울증 등 검진항목에 대해 의과학적 근거에 맞춰 검진주기를 조정하고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산하에 검진항목 및 주기 등을 정기적으로 검증평가하는 전문위원회를 제도화한다.
출처: 에이블뉴스(2016-08-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