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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공설장례식장 우선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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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6.03.14 조회5,0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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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와 기초생활수급자, 홀로 사는 노인 등 취약계층이 공설 장례식장을 우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 오는 4월 2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5년 12월 29일 개정 공포된 장사법 시행(2016년 8월 30일)에 필요한 사항과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 시행령 개정안은 장사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설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되 무연고 사망자와 기초생활수급자, 홀로 사는 노인은 공설 장례식장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설 장례식장은 사설 장례식장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설비 외에도 취약계층이 이용하기 위한 별도의 시신 보관용 냉장·냉동시설 2개 이상과 예비용 빈소 1개 이상을 갖추도록 했다. 친자연 장례를 활성화하면서 산지 보호도 할 수 있도록 가족, 종중·문중이 100m2 미만의 수목장림을 조성 신고할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벌채 신고를 한 것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e하늘-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에 사망자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장사시설의 종류를 개인·가족 장사시설을 제외한 모든 공설·사설 장사시설로 정했다. 이밖에도 장사법 개정에 따라 기록·보관 의무가 신설된 법인묘지 설치·관리자가 기록·보관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설·사설 장사시설 설치·관리 및 조성․영업자가 사망자 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할 경우 1차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공설 장사시설이 매장·화장·봉안·자연장을 하거나 법인묘지가 매장을 했을 경우 매장 등의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증명서를 발급하고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도록 했다. 여기에 공설장례식장의 사용료와 가격 등을 반드시 조례로 정하도록 해 시설 운영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4월 23일까지 복지부 노인지원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에이블뉴스(201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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