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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중증장애인 노인장기요양 탈락 우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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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6.09.26 조회5,3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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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환대상 724명 중 411명 ‘등급외 판정’ 권미혁 의원, “특성 미고려…연령제한 폐지돼야”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연령제한으로 인해 매년 700여명의 장애인이 자동적으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되지만, 이 중 절반은 ‘등급외’ 판정을 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연령제한으로 인한 노인장기요양 전환자는 2013년 787명, 2014년 752명, 2015년 724명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문제는 두 제도의 목적과 서비스가 다를뿐더러 판정기준에 있어서도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비해 엄격하다는 데 있다. 게다가 장애인의 특성과 노인성 질환의 특성이 다름에도 장애인을 노인장기요양제도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에 따른 등급과 서비스양을 받게 되어 장애인으로서는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과 마찬가지다. 2015년 기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서 1등급을 받던 217명의 장애인 중 1/4인 54명만이 노인장기요양등급 1등급을 받는데 그쳤고, 17명이 2등급, 21명이 3등급, 절반에 가까운 101명은 등급외 판정을 받아 노인장기요양제도 이용자가 되지 못했다. 2015년에만 전체 전환대상자 724명 중 56.8%에 달하는 411명이 등급외 판정을 받았다는 것. 이들 411명의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을 살펴본 결과, 지체장애 1급 65명, 시각장애 1급 233명, 지적장애 1급 10명 등 대부분이 장애등급제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었다. 두 제도간의 목적과 서비스내용이 다른 만큼 노인장기요양제도의 판정기준에 장애인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 권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가 더 적합함에도 정부가 노인장기요양제도를 신청하라고 하여 울며 겨자 먹기로 신청했지만 등급외 판정을 받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아 졌다”며 “먹과 서비스내용이 다른 두 제도를 단순히 연령만으로 이용자격을 전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제도 간 전환에 따른 서비스 축소나 수급권 제한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고, 장기적으로는 장애인이 직접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에이블뉴스(20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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