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영유아 10명 중 2명 인권침해·차별 겪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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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6.02.22 조회5,008회 댓글0건본문
유아교육기관 이용 부모 1215명 실태조사 결과
김기룡 총장, “아동기본권 존중 위한 노력” 필요
장애영유아 10명 중 2명은 유아교육기관에서 인권침해 또는 장애차별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18일 인권위 인권교육센터 별관에서 '장애영유아 교육권 보장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기룡 사무총장은 발제자로 나서 전국의 유치원, 특수학교, 일반어린이집,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등 장애영유아 유아교육기관 근무 종사자, 유아교육기관 이용 장애 영유아 부모 12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1215명 중 286명(23.5%)은 인권침해 또는 장애인차별을 1가지 이상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인권침해와 관련 구타와 체벌을 당했다는 응답자는 124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언어폭력(84명 6.9%), 괴롭힘(81명, 6.7%), 사생활침해(61명, 5%), 교육적 방임(32명, 2.6%), 성폭력(0.7%, 8명)이 뒤를 이었다.
장애차별과 관련해서는 보조인력 지원요구를 거부당했다는 응답자가 49명으로 가장 많았고, 통학지원 요구 거부(37명, 3.1%), 교외활동배제(36명, 3%), 입학거부(31명, 2.6%), 교내활동배제(29명, 2.4%)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인권침해 또는 장애차별 가해자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폭력, 언어폭력 및 괴롭힘 사건의 경우 또래 영유아에 의해 주로 발생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유아에 의한 폭력은 전체 폭력비중 중 66.4%를 차지했고, 언어폭력의 경우 55.4%, 괴롭힘 95.2%였다.
사생활 침해 및 교육적 방임의 경우 부모(사생활침해 27.3%, 교육적 방임 45.3%)와 교사(사생활침해 22.7%, 교육적 방임 40.6%)에 의해, 교육기회 차별은 교사(62.5%), 정당한 편의제공 요구 거부(43.9%)는 관리자에 의해 주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발생 시기는 폭력, 언어폭력 및 괴롭힘 사건의 경우 주로 정규수업시간(폭력 34.5%, 언어폭력 37.5%, 괴롭힘 32.1%) 또는 쉬는 시간(폭력 37.5%, 언어폭력 28.8%, 괴롭힘 42.3%), 교육적 방임 및 교육기회 차별사건은 주로 정규수업시간(교육적 방임 44.9%, 교육기회 차별 63.5%)에 발생했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쉬는 시간(25%), 낮잠시간(25%), 방과후 시간(25%) 등에 발생했고 사생활침해 사건은 정규수업시간(30.8%), 쉬는 시간(23.1%), 간식 또는 점심시간(23.1%), 방과후 시간(23.1%) 등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총장은 "실태조사 결과 장애 영유아에 대한 아동기본권 존중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유아교육기관은 장애 영유아가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관 구성원은 장애 영유아의 아동기본권을 존중하고 이에 기반한 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기관 차원에서 통합교육계획 및 장애영유아 인권보호 증진계획을 수립하거나 장애영유아 인권증진을 위한 기구 설치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이한우 연구관은 "교육부는 특수교육과 관련 5년마다 특수교육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실천하고 있다. 여기에는 4가지 중점 분야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강화"라면서 "실태조사를 보면 소수의 장애영유아에 대한 인권침해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이블뉴스(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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