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범죄처벌특례법’ 필요성 모색 > 자료실

  • 로그인
  •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보마당

자료실
HOME자료실

자료실

‘장애인학대범죄처벌특례법’ 필요성 모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6.03.08 조회4,939회 댓글0건

본문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21일 토론회 개최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가 오는 21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인학대범죄처벌특례법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예방센터의 2015년도 상담분석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 상담 중 학대 관련 상담은 35.5%로 매우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현 장애인복지법 상에는 학대 범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조차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악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안도 마땅치 않다. 또한 피해자를 학대 현장으로부터 신속히 분리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미비한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학대 가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규정과 학대 피해자를 지원하는 절차 등이 담긴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장애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염형국 변호사가 맡고,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김예원 변호사가 ‘장애인학대범죄처벌특례법의 필요성 및 주요내용’에 대한 발제를 한다. 이어 우지은 활동가(광주장애인인권센터), 이상민 위원장(대한변협 장애인인권소위원회), 이정민 변호사(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이정훈 정책국장(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문희 사무처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노임대 정책기획국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에이블뉴스(2016-03-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36073 경상북도 영주시 광복로47대표번호 : 054-634-3251~2팩스: 054-634-3253

COPYRIGHT 2007 ⓒ 영주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