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 수급요건 완화, 장애결정 시점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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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6.04.25 조회5,507회 댓글0건본문
복지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국민연금 가입 중에 장애를 입은 사람이 받게 되는 장애연금의 수급요건이 완화되고, 장애 결정 시점도 빨라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 일부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국민연금 13개 장애유형 중 귀, 입, 팔다리, 척추, 심장, 혈액·조혈기, 복부·골반, 암 8개 장애에 대해 인정기준을 일부 개선하고 장애정도 결정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이 담겼다.
자세히 살펴보면 강직성척추염으로 인한 척추장애는 최고등급이 장애3급에서 2급으로 상향된다.
혈액암 치료를 위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의 장애등급은 4급에서 3급으로,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도 이식 후 1년 이내에는 3급으로 인정된다.
전이암·재발암의 장애등급 역시 1등급씩 상향되고 전이암·재발암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항암치료를 받지 않아도 장애3급으로 인정된다.
특히 하나의 상병으로 여러장애 발생 시 모든 장애가 안정되는 시점에서 완치일을 정하던 것을 장애별로 완치일을 각각 판단해 판정시점을 앞당기게 된다.
예를들어 팔·다리가 절단된 경우 1개월 후 완치일을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절단일'을 완치일로 인정하게 돼 장애연금 수급시기를 1개월 앞당기게 된다.
절단이나 척추고정술로 인해 장애상태가 방사선 사진 등으로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 '국민연금 장애소견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장애심사 시 모든 장애에 대해 구체적인 장애상태가 기재돼 있는 '국민연금 장애소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장애연금 수급요건 완화를 통해 4300명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연금의 신규 수혜자가 되거나 장애연금액을 지급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5월 12일까지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044-202-3032)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에이블뉴스(201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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