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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발상의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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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6.04.27 조회5,3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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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4월26일) 지난 4월 19일 정부는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을 76개로 확대하고, 수도권 남부 지역에 연간 300명 훈련 규모의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 신설을 추진하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방안’을 발표하였으나 이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먼저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30대 기업의 장애인고용률을 1% 미만에서 1.5% 미만으로 상향시키겠다는 방안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더 많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에는 동의하지만,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 그중에서도 중증장애인들에게는 ‘좋은 일자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 그동안 중증장애인에게 얼마나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좋은 일자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배려하며 함께 근무하는 것인데,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지 못하고 장애인을 위해 별도로 만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서 장애인들끼리 근무하도록 한 것은 이를 만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좋은 일자리’는 장애인근로자가 오래 동안 장기근속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규모가 있는 장애인 구인업체의 경우도 고용형태를 보면 정규직이 아닌 3개월, 6개월, 12개월 등 계약직 근로자가 많아 결과적으로 2년도 못되어 다른 직장을 구해야 하는 불안한 고용이 많았기 때문에, 자회사형 표준사업장도 이런 우(愚)를 범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좋은 일자리’는 동종(同種)의 업무에 종사하는 비장애인과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받아야 하는데, 대다수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최저임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異見)이 없지만,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는 중증장애인에게 ‘좋은 일자리’를 공급하기에는 한계(限界)가 있다. 또한 수도권 남부 지역에 연간 300명 훈련 규모의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 신설을 추진하는 부분도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부담금을 통해 장애인고용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장애인을 7%이상 고용하지 않는 기업은 연방정부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 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고 있어, 장애인고용에 소극적일 경우 수십억에서 수조원에 달하는 연방정부 사업에 배제되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다. 요즘처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는 것은, 기업 이미지를 훼손시켜 기업의 미래(未來)를 어둡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대기업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장애인의무고용제를 통해 성과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미국처럼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도 기업의 장애인고용을 촉진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정부도 고용률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장애인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에 대한 발상(發想)의 전환(轉換)이 필요할 것이다. 2016. 4. 26. 사단법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에이블뉴스(201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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