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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못 받는 연말정산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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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6.01.13 조회5,0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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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49%가 해당…병원서 직접 '발급' 지난 2010년 병원에서 암 수술 받은 A씨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 발급에 대해 모르고 있어 발급받지 못 했다. 이후 2011년에 이사하면서 병원을 옮겼으며, 옮긴 병원의 안내를 받고서야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을 수 있었다. 13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연맹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은 직장인 1390명 중 49%가 세법상 장애인으로 분류되지만 이 사실을 몰라 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차남, 출가한 딸, 사위도 받을 수 있는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를 놓친 경우가 26%를 차지했다. 현재 갑상선이나 각종 암 등 중증 질환을 치료받은 경우, 세법상 장애인으로 분류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현재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서 조회가 되지 않고 있다.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 납세자연맹 박성희 팀장은 “절차적으로 번거로워서 장애인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간혹 의사들이 세법을 몰라 잘 떼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 가장 많이 놓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놓쳐 연맹의 ‘환급 도우미 코너’를 통해 환급받은 1500건의 최근 실제사례를 가족관계별, 놓친 원인별, 소득공제 항목별로 분류해 마련했다.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 코너’는 납세자연맹 홈페이지(http://www.koreatax.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에이블뉴스(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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