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1인 최소 75만7천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5.11.25 조회5,267회 댓글0건본문
고용부,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내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 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최소 월 75만 7000원의 장애인고용 부담금을 내야한다. 이는 올해 71만원보다 4만 7000천원(6.6%) 오른 수치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상시근로자를 100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공공부문 및 민간기업 중 장애인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이행정도에 따라 5단계로 나눠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내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국가기관·공공기관 3%, 민간기업 2.7%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무고용 인원대비 고용 중인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 이상일 경우 월 75만 7000원을 내야한다.
1/2∼3/4 미만일 경우는 월 83만 2700원, 1/4∼1/2미만 월 90만 8400원, 1/4미만 월 98만 41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인 월 126만270원이 부과된다.
한편 사업주는 내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의무고용 미달 인원에 대해 자진신고·납부해야 하며, 전자신고·납부(www.esingo.or.kr)도 가능하다.
에이블뉴스(2015-11-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