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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혜택-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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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5.08.12 조회5,3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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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등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의 감면=내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과세연도부터 3년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를 감면하고, 그 이후 2년간은 50%를 추가로 감면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세액감면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제·감면세액의 중복지원 배제규정 및 최저한세 적용 시 감면세액이 달라질 수 있다.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시설투자업체의 세액공제=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설치한 경우 해당 금액의 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세액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시설을 설치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단 당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 그 시설을 5년 내에 다른 용도로 전용한 경우 이자상당액을 더해 추징한다. 이밖에도 공제·감면세액의 중복지원 배제규정 및 최저한세 적용 적용으로 감면받지 못한 세액은 이후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장애인 등 고용 시 고용창출에 대한 세액공제=기업이 고용창출 등을 위해 법률이 정한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시설투자액의 2~4%를 기본적으로 공제한다. 또한 장애인, 국가유공 상이자 및 만 60세 이상 노인 등을 고용한 경우 일정한도 내에서 1~5%를 추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세액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서 및 세액공제액 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공제·감면세액의 중복지원 배제규정 및 최저한세 적용 시 감면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받지 못한 세액은 이후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단 시설투자를 했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라도 이 후 2년 째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세액을 추징한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관련 비용처리 특례=기업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지원금으로 장애인 직업시설·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등의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해당 금액은 세법에서 정한 국고보조금에 해당해 고정자산을 구입한 과세연도에 전액 비용으로 저리되므로 기간이익을 얻을 수 있다.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에 대한 기부금 공제=관계 법령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세 계산 시 소득공제를 하거나 일정비율만큼 세액공제를 하며 법인세를 계산할 때 일정 비율의 범위에서 손금으로 인정한다. 기부금 공제가 되는 대상 시설 및 단체는 장애인 복지법 제58조 제 1항 1~4호에 열거된 장애인 시설로 유로 복지시설 및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은 제외된다. 구체적으로는 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거주시설로 거주공간을 활용해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로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해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에이블뉴스 (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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