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국가유공자와 관련된 세금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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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5.08.28 조회5,645회 댓글0건본문
질문 1 : 지난 시간에 소득세와 관련된 혜택 살펴보았는데요. 소득금액 계산시 추가로 확인해 보셔야 할 것들이 또 있군요.
네 먼저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시 특례 적용이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세법에서 정한 일정금액에 미달하고 장부를 하지 않은 영세사업자의 소득금 액을 계산할 때 연도별/업종별로 인정하는 경비율(업종별 수입금액 : 2,400만원〜6,000만원)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시에 홈택스를 통해 조회가능합니다.
장애인이 아닐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방식이
소득금액 = 수입금액 -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장애인일 경우에는 그 계산방식이 달라지는데요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 단순경비율 + (100%-단순경비율)×20% } 가 됩니다. 사실 식으로 말씀드리면 이해가 불편하실텐데요.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통신판매업을 하는 A씨는 2014년도 총 수입금액이 4,500만원인데,이 업종에 대하여 정부에서 정한 2014년도 단순경비율은 86.0%이다. A씨가 장애인인 경우와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를 해당 식에 넣어 계산을 해 보면 장애인이 아닐 때 소득금액은 6백3십만원으로 산정되고 장애인일 경우 5백4만원으로 산정됩니다. 동일한 4,500만원의 소득이지만 과세 대상금액이 비장애인에 비해 22%정도 빠진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2 : 이 부분은 잘 몰랐던 부분인데 중소기업에 다니는 장애인 소득세가 추가 감면된다면서요?
장애인이「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공기업은제외)으로서 별도로 정하는 기업에 2014.1.1 .부터 2015.12.31 .까지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의 50% 감면됩니다. 올해 안에 중소기업에 취업하시면 추가 감면된다로 꼭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 취업장애인감면대상 기업의종류는
농․임․어업,광업,제조업,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건설업,도매 및 소매업,운수업,숙박 및 음식점(주점 및 비알콜음료업 제외},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 감상 실 제외),부동산업 및 임대업,연구개발업,광고업,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사회복지서비스업,수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ᅵ하는 기업
질문 3 : 나이 제한이 있군요?
♦적용 대상자
•「장애인복지법 ᅵ 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원법 ■ 에 의한 국가유공 상이자
• 만 15~29세의 청년(장애여부 관계없음) 및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 감면신청 및 부당감면의 추징
• 중소기업 취업 장애인이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원천징수의무자(고용주)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감면 신청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을 받은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명단을 제출
• 관할 세무서장은 명단을 검토하여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주에게 통지하고,이미 감면된 세액이 있을 때는 당초 원천징수를 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한 금액 X 105/100을 해당월 원천징수 세액에 더하여 징수
♦ 감면 제외 대상
• 해당 기업(법인)의 임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 취업자가 해당 7ᅵ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인 경우
• 위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 소득세법에의한 일용근로자
•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의 보험료나 부담금 • 기여금 등을 납부할 대상임에도 납부사실 없는 사람
질문 4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소득세 비과세 저축도 있네요. 이런 저축도 활용하셔서 절세의 효과를 누리셔야 할 듯 합니다.
□ 장애인 등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저축
장애인 등이 2014. 12. 31.까지 금융기관에 가입한 원금 3.000만원 이하의 생계형비과세저축과 2019.12.31. 까지 가입한 원금 5.000만원 이하의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하여 이자소득세(지방세 포함 15.4%) 를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2)
* 2014.12.31.까지 적용되던 생계형비과세저축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2아5.1.1.부터 비과세종합저축 으로 변경되었으며,종전에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자가 그 저축을 해지/해약하지 않은 경우는 세금우대종 합저축의 계약금액을 포함한 5천만원을 한도로 함
비과세저축가입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및 65세 이상의 고령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국가유공자 지원법」에 의한 상이자,관계법령에 의한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5. 18민주화운동 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질문 5 : 근로장려금 지급시에도 중증장애 자녀가 있으면 특례가 있지요?
근로/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과재산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영세 자영업자에게 근로장려금을,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국세청의 세정지원 제도로 총소득이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소득자 또는 자영업자에 대하여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부양자녀는 만18세 미만이어야 하나,그 자녀가 중증장애인이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나이제한을 받지 아니함
* 중증장애인의 범위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2급 이상의 장애인(다만,뇌병변장애인 ■ 시각장애인 ■ 지적장애인 ■ 자폐성장애 인 ■ 정신장애인 ■ 심장장애인 ■ 호흡기장애인 ■ 뇌전증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3급 이상)
-「국가유공자 지원법」에 의한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5 • 18민주화 보상법」에 의한 3급 이상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에이블뉴스(201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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