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에 울려 퍼진 ‘장애인 생존권 보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5.08.31 조회5,369회 댓글0건본문
지역 장애인단체, 4대 합의안 이행쟁취 결의대회
장애인들이 경북도를 향해 지난해 합의한 장애인 생존권 4대 요구안 이행 촉구의 목소리를 높였다.
420장애인차별철폐경북공동투쟁단(이하 420경북공투단)과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준비위원회(이하 경북장차연 준비위)는 31일 경상북도청 앞에서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종한 소장과 지역장애인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장애인 생존권 4대 합의안 이행쟁취를 위한 집중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6월 11일 경북도와 420공투단이 장애인 이동권 전면보장,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자립생활지원체계 구축,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권리보장, 활동지원 24시간 권리보장 등 총 4개 주제 17개 요구안에 합의했으나 경북도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를 이행이 하지 않고 있기 때문.
당시 6·4지방선거 경북도지사 후보였던 김관용 현 경북도지사는 이러한 경북 장애인들의 4대 요구안을 전면 수용하고 공약화하기도 했다.
420경북공투단에 따르면 경북도는 2016년까지 총 197대의 특별교통수단을 법정대수로 운영해야 하지만 현재 35대만 운행되고 있다. 경북도 17개 시·군의 소극적인 의지와 재정난으로 차량운행이 지연됐기 때문.
또한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설치 지연으로 시외이동이 연계되지 않고 있으며 저상버스는 낮은 차체와 경북도의 도로요건 때문에 최소한의 법정대수 도입을 위한 연차별 계획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발달장애인법이 올해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자립생활 지원체계 구축은 요원하다. 경북도는 발달장애인을 지원할 서비스제공기관 등 물리적 기반이 부족해 법의 실효성 자체가 무색해질 위기에 처해져 있다.
아울러 합의사항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탈시설·자립생활 5개 년 계획은 수립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경북도는 2014년 하반기부터 최중증장애인 약 23명에 대한 활동지원 24시간 사업을 시범으로 시행하기로 했지만,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를 근거로 보건복지부가 지자체 활동보조 추가지원을 통제하면서 사실상 합의내용 추진이 모두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경북장차연 준비위 김종한 공동준비위원장은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전국 광역단체장 중 공약이행울이 가장 높다지만 장애인 공약이행률은 이행정도를 따지기도 부끄러운 수준이다. 경상북도의 미흡한 정책과 지원으로 경상북도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은 여전히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된 채 살고 있다”면서 “경북도는 약속한대로 장애인 생존권 4대 합의안을 즉각 이행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420경북공투단과 경북장차연 준비위는 결의대회가 끝난 후 가진 경북도청 보건복지건강국 김종수 국장과 장애인복지과 이제명 과장 등과의 면담에서 “경북도가 4대 합의안 이행에 대해 책임있는 행동을 보일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청은 4대 합의안 중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연차별 예산 수립 등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420경북공투단 등은 4대 요구안 이행과 관련해 내년도 정책과 예산 반영을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에이블뉴스(2015-08-3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