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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에만 ‘끙끙’ 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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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5.10.05 조회5,3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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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심사 비율 6.5% 그쳐…등급외 판정 3배 증가“ 사각지대 피해 없도록 각고의 노력해야” 주문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사 직접심사 비율이 올해 6.5%에 불과해 여전히 서면에 의존한 심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명연 의원(새누리당)은 5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작년 9월부터 확대하기로 한 장애등급심사 직접심사(대면심사)비율이 작년에 비해 1.9%밖에 늘지 않아 예년과 큰 차이가 없다고 질타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4월 서류심사만으로 3급 판정을 받아 활동보조인을 지원받지 못한 고 송국현씨가 화재로 사망한 이후, 같은 해 9월부터 장애등급심사 직접심사비율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등급심사 직접심사 비율이 2013년 3.6%로 1.6%p 증가, 2014년 4.6%로 1%p 증가, 2015년 6월말 기준 6.5%로 1.5%p 증가하는데 그쳤다. 직접심사비율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부분. 또 국민연금공단이 2011년 장애등급심사 업무를 이관 받은 이후 등급 외 판정비율이 16%에 달했다. 2010년 등급외 판정비율인 4.8%에 비해 약 3배나 증가한 결과. 이는 장애등급심사가 장애등급판정 수를 줄이는 수단으로 오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명연 의원은 “장애등급심사는 장애인의 삶 전반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서류에만 의존해 장애등급을 판정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며 “서류심사의 사각지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에이블뉴스(201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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