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활용한 3가지 자립생활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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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5.10.12 조회5,395회 댓글0건본문
인권포럼, 연구결과 개발…보고회에서 공개
장애인 취업지원을 통해 자립생활을 좀 더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협동조합을 활용한 자립생활모델이 제시됐다.
목원대학교 사회복지과 김동기 교수는 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하 인권포럼)이 영등포구 소재 ableHUB에서 개최한 ‘협동조합을 활용한 장애인자립생활모델 연구결과보고 및 토론회’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인권포럼이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실시했다. 이 결과 총 3가지의 협동조합을 활용한 자립생활 모델을 개발했다.
현재 자립생활센터에서는 중증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장애인의 취업을 통한 소득보장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대상이 된 25개 자립생활센터 중 취업 전 지도 및 교육을 제공하는 센터는 13개소, 취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센터도 10개소에 불과하고 더 나아가 취업알선은 7개소에 불과했다.
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서비스에 있어서는 성과가 비미하다는 것. 이에 따라 새로운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협동조합을 활용한 자립생활모델은 지금보다는 더 많은 인원을 고용,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좀 더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총 3가지 모델 중 먼저 자립생활 협동조합 모델이다. 자립생활센터와는 별개로 장애인들이 협동조합을 만들고 장애인조합원들에게 필요한 동료상담, ILP, 권익옹호 등 자립생활 관련 서비스를 인근 자립생활센터에 의뢰해 제공받는 모델을 의미한다.
이 모델에 대한 찬반여부를 분석한 결과 ‘반대한다’가 10명(33.3%), ‘찬성한다’가 6명(20%), ‘잘 모르겠다’가 14명(46.7%)으로 나타났다.
찬성이유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장애인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조합원이자 소비자로서 협동조합에 참여함으로써 협동조합이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립생활센터와는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시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조사됐다.
반면 반대한 이유는 전반적으로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없다면 협동조합 조직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협동조합형 자립생활모델이다. 현재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 산하 부설단체로 등록돼 있는 자립생활센터를 협동조합으로 인가 받아 비영리 법인화 시키는 모델을 의미한다.
찬반여부를 분석한 결과 ‘찬성한다’가 8명(25%), ‘반대한다’가 7명(21.9%), ‘잘 모르겠다’가 17명(53.1%)인 것으로 조사됐다.
찬성이유로는 재정적 안정화가 주를 이뤘다. 현재와 같은 비영리 단체로는 수익창출을 통한 센터의 재정건전성 향상에는 제한이 많기 때문에 협동조합 방식으로의 법인화가 필요하다는 것.
반면 기존에 받는 중앙 또는 지방정부의 보조금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과 자립생활센터 기존의 이념과 철학에 맞지 않는 변화에 대한 걱정에 대한 반대의견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자립생활센터 지원모델이다. 이는 자립생활센터 내에 존재하는 자조모임이 협동조합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정보제공 및 행정지원 등을 자립생활센터가 제공하는 모델을 의미한다.
이 모델에 대한 찬반여부를 분석한 결과 ‘찬성한다’가 18명(51.4%), ‘반대한다’가 3명(8.6%), ‘잘 모르겠다’는 14명(40%)으로 나타났다.
찬성한 사람들은 자조모임 자체가 이미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적극성, 주도성 등의 특징을 살려 협동조합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반면 센터의 여건상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지원을 해주기가 불가능하다는 반대의견도 전반적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권포럼은 이번 연구에서 제시된 협동조합형 자립생활 모델을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기 위해 협동조합 설립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에이블뉴스(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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