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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이 세상과 소통하는 또 하나의 창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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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5.08.17 조회5,4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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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어디 00서점 앞에서 몇 시에 보자', '몇 시에 XX 빵집 앞에서 신문을 들고 있겠습니다' 이전에 친구들과 약속을 정하고 만나는 모습이 오래된 영화장면처럼 기억을 스쳐간다. 첨단 정보통신기기, 그 중에서도 휴대전화 관련 기술의 발전은 우리 장애인들의 삶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앞서 약속시간과 장소를 미리 정했던 모습을 추억속의 한 장면으로 만들어 버리고, 이제는 어느 광고 문구처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동하면서 스마트 폰(smart phone)에 SNS를 활용하여 장소와 시간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이모티콘(emoticon)을 활용해서 지금의 상황 또는 감정까지 표현할 수도 있다. 시각장애인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 준 애플사(Apple社) 아이폰(i-phone)의 보이스오버(voiceover)로 잘 알려진 접근성(接近性) 항목의 발달로 장애인의 스마트 폰 사용에 많은 편리를 도모(圖謀)하고 있다. 이렇듯, 각양각색의 다양한 기능을 탑재(搭載)한 스마트 폰들이 출시되면서 모바일(mobile) 환경의 콘텐츠(contents)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또 활용되고 있다. 특히 모바일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교류(交流)의 공간으로 부각되면서, 관계 형성을 도와주는 여러 서비스들과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들이 생겨났다. 이러한 서비스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모바일 SNS(Social Network Service)인데, SNS는 사회적 관계 개념을 인터넷 공간으로 가져온 형태로, 이용자간의 관계 맺기를 통해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며, 개인의 일상사나 관심사를 공유·소통시켜주는 서비스를 일컫는다. SNS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을 둘러싼 지인들이 어떤 제약(制約)도 없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그 지인(知人)들이 제공하는 관심사 및 정보를 함께 공유(共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지구촌의 상황을 전파하기도 하며, 또한 여론을 형성하는 등 그 힘은 실로 가늠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급속한 확장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모바일 SNS의 대표적인 서비스로 국제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모바일 페이스북(facebook)과 트위터(tweeter)가 있고, 국내 서비스로는 카카오톡, 라인 등이 대표적이다. 모바일 SNS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수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모바일 SNS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계층도 남녀노소 구분 없이 점점 더 다양화, 대중화되고 있는 추세(趨勢)이다. 모바일 SNS를 기반으로 하는 각종 주문과 결재 가능까지 그 영역 또한 다양화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과 고령자는 신체적․인지적 특성의 문제점으로 인해 모바일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유용한 SNS를 장애와 노령 등의 이유로 기본적인 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그로 인해 앞서 언급한 온라인상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접하지 못하고, 여러 사람들과의 정보공유에서 소외 (疏外)되어 현대의 다양하고 가치 있는 정보 획득 및 이용에서 고립(孤立)된다면 아마 자아감과 소속감을 점점 상실하며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지역사회에서 어울려 살아가는 ‘함께 하는 동행(同行)'의 가치를 추구하는 여러 움직임에도 반(反)하는 것이리라 생각된다. 이 같은 걸림돌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사용자가 동등하게 모바일 SNS에 접근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W3C) 모바일 웹 이니셔티브(Mobile Web Initiative)에서 Mobile Web Best Practices 1.0을 2008년 7월 29일에 제정하였는데, 이는 초창기 모바일 앱 접근성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국내의 이러한 움직임과 관련해 법률상 첨단 정보통신기기 이용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20조와 21조의 내용이 연관이 깊을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20조는 ‘전자정보의 접근’과 관련된 조항으로 관련 항목에서의 포괄적으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21조는 ‘전자정보에 접근하는 수단으로서의 웹 사이트 이용에 정당한 편의 제공을 규정하고 있다. 모바일 앱(mobile app.)접근성이란,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 고령자, 세계화에 따르는 다문화인 등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활용 가능성이 제공됨을 말한다. 모바일 SNS가 모바일 앱 접근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먼저 모바일 SNS가 모바일 앱 접근성을 얼마나 준수하고 있는지 평가 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모바일 앱 접근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과 iOS, Android 각 운영체계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점검 매뉴얼(manual)’이 있다. 편리한 SNS 활용에 근간(根幹)이 되는 모바일 접근성 항목에 대해 잠시 살펴보자. iOS 운영체계(Operating System) 접근성 항목으로는 글머리에 잠시 언급한 VoiceOver, Assistivetouch, TTY(teletyperewriter), Siri(음성명령실행기능) 등이 있으며, Android운영체계 접근성(Accessibility) 항목으로는 대표적으로 TalkBack TTS(Text-to-speech), Tap & hold 기능 등을 들 수 있겠다. 현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점검 매뉴얼’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력상실 등 보다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과 고령자에 대한 모바일 앱 접근성 가이드라인(guide line)을 제시하고 있으며, 앞서 살펴 본국가정보화기본법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항목을 통해 모바일 접근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반인보다 상실감과 고립감을 더 심하게 경험하는 장애인과 고령자 집단이 사람들과의 좀 더 편리하고 활발히 정보를 공유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모바일 SNS의 모바일 앱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함은 법적 규제를 떠나 ‘인간다운 삶'의 영위(營爲)를 위해서도 당연지사(當然之事) 일 것이다. 상대적으로 PC기반의 인터넷 사용 환경에 대한 접근성은 그간 우리 장애인들의 지속적인 투쟁의 결과로 얻어낸 ‘장애인 차별금지법’상의 ‘정보접근권’ 관련 조항의 시행으로 미흡(未洽)한 점이 없진 않으나, 일정수준의 개선노력이 진행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비해 SNS를 포함한 ‘모바일 앱 접근성 항목’의 준수에 대한 수준은 실로 실망스러운 수준에 머물고 있다. 앞서 언급한 모바일 통신환경의 급속한 발전 속도와 그 대중성에 비추어 볼 때, 각종 SNS의 편리한 활용 등을 위한 서비스 제공 업체의 모바일 접근성 준수와 이에 따르는 서비스 제공의 노력, 거기에 덧붙여 관련 법률 및 제도의 현실성 있는 제․개정이 시급히 뒤따라야 할 것이다. 에이블뉴스(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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