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약자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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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5.08.19 조회5,456회 댓글0건본문
LH, 올해 187세대·내년 1079세대…편의시설 ‘확충’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 시설이 설치된 임대주택을 이달 대구신서혁신지구를 시작으로, 올해 7개 지구 187세대, 내년 22개 지구 1079세대를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주거약자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등을 말하며,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설(수도권 8%, 수도권외 5%)하도록 했다.
편의시설 항목을 보면, 필수로 출입문 확대, 바닥 단차 제거, 비상연락장치 설치, 욕실 안전손잡이 등이며, 좌식 식크대,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 등도 선택 가능하다.
주거약자용 주택의 신청은 해당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공통제출서류와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을 제출하고,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등은 각 관할 국가보훈지청에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주거약자용 주택을 신청한 자가 경쟁으로 탈락되는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외 주택에서 일반공급신청자와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주거약자용외 주택에 입주할 경우에는 장애인세대 편의 증진시설을 별도로 LH에 신청하면 설치해 준다.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신청방법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LH홈페이지(www.lh.or.kr) 또는 LH콜센터(1600-100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임대주택의 일정부분을 주거약자용으로 확보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LH는 지속적으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 발굴‧추진함으로써 주거복지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에이블뉴스(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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