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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응시 장애인 메모대필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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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5.08.25 조회5,3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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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긴급구제 진정 관련 인사처에 권고“ 시험과목 특성, 장애정도 고려 편의제공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손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 공무원시험 회계학 계산과정에서 메모대필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향후 공무원 공개채용 필기시험에서 시험과목의 특성과 장애정도에 따른 편의제공 내용을 개선하라고 결정했다. 오는 29일 열리는 2015년 국가공무원 시험 7급 세무직 장애인구분 모집에 응시하는 윤 모(28·뇌병변 1급)씨는 인사혁신처에 메모대필을 요청했다. 필기시험 중 회계학과목에 다수의 계산문제가 출제되고 계산과정에서 산출되는 계산 숫자(값)을 대신 메모해줄 수 있는 조력인이 필요하기 때문.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윤모씨의 요청을 거부했고 시험이 얼마남지 않았던 그는 지난 7월 29일 인권위에 긴급 구제요청을 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필기시험에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은 시험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대필하는 제3자의 개인성향, 계산능력, 의사소통 등에 의해 시험결과가 왜곡될 수 있으며 경쟁이 치열한 공채시험에서 다른 장애인 수험생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OMR 답안지 대필만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필기장애가 있는 응시자는 회계학 계산문제를 암산으로만 풀어야 하는데 메모대필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 필기장애가 없는 다른 응시자들에 비해 현저히 불리한 조건이라고 보았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장애인에 대한 ‘직·간접차별’과 함께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경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간 경쟁에도 동일하게 적용돼 인사혁신처가 메모대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메모대필은 응시자가 암산으로 계산한 숫자나 기호를 단순히 받아 적는 것이다. 메모대필을 지원해도 시험지 여백에 본인이 직접 메모하면서 풀이하는 다른 응시자들보다 유리한 조건은 아니다”면서 “인사혁신처가 시험감독관 중에서 메모대필자를 직접 선정하고 메모대필의 내용과 방법을 교육하면 대필자가 문제풀이에 개입할 수 있는 우려를 차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에이블뉴스(201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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